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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월 8일 브리핑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8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준수해야될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서 지난 10월 6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개인별 상세 이동경로가 공개되거나, 성별・연령 등 특정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하면서, 방대본과 지자체에게 지침에 맞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정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고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면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어떤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는 업주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높아서 불만이 많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과태료 부과지침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마스크가 생활방역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고 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 공공시설에 여분의 마스크가 비치되도록 현장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해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시행하였다. 

이번 개편은 그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고,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까지 고려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 확산을 통제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매주 발표하는 위험도 평가 기간과 지표도 정비한다.

먼저, 감염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최근 2주간’에서 ‘1주간’으로 짧게 하고, 최근 4주간의 경향을 비교한다.

신규 발생 환자 수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 제공 역량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 발생 수와 함께 즉시 가용한 중환자 병상 여력도 평가한다. 

이와 함께 각 권역별로 정밀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므로 주요 지표들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지난 한 주(11.1.~11.7.)는 거리 두기 1단계 하에서 사회 경제적 활동이 계속 확대되며 환자 수가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8.7명으로 그 전 주간(10.25.∼10.31.)의 86.9명에 비해 1.8명 증가하였다.

한편,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8명으로 그 전 주간(10.25∼10.31.)의 22.7명에 비해 3.1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하루 평균 65.4명이 발생하였으며, 충청권은 14.1명, 그 외 권역은 모두 5명 이내로 발생해 모든 지역이 1단계 수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11.7.) ]


위중증 환자 수는 50명대를 유지 중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37개(11.7.9시 기준)를 확보하고 있어, 중환자에 대한 치료는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안정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내외의 등락을 반복하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등 불안 요인도 존재한다며,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소독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천만 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하고,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비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7일, 국무총리가 젊은 층이 즐겨 찾는 홍대거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는 등 마스크가 ‘생활방역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수단인만큼 국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3.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급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요양병원 1,473개소, 요양시설 3,754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1,883개소, 주야간 보호기관 448개소, 정신병원 419개소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지침과 점검표에 대해 모르거나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으며, 요양시설은 비접촉 면회공간이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에 대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소, 38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충남, 충북

    ** 서울 2개소 29명, 경기 2개소 2명, 부산 1개소 4명, 충남 2개소 3명

정부는 11월 9일(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 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4.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에 따른 대응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장관 강경화)로부터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 계획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하였다.     

중국은 최근 자국 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 11일(수)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의 탑승객(국적 불문)은 탑승 전에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PCR 검사)를 2회 실시하여야 한다.   



당초 중국 측은 11월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에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측이 국내 상황(국내 항체검사 불가, 공휴일 PCR 검사 어려움)을 고려하여 동 조치의 시행 유예 및 완화를 요청한 결과, 국내 항체검사 가능 시까지 PCR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정부는 중국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들이 이번 중국측 시행 조치를 사전에 숙지하여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공사를 통해 11월 11(수)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탑승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하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의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5.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시행됨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체를 집합제한으로 전환하여 관리한다.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마스크 비치, 자연환기 또는 기계 환기 등 환기시설 완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미이행 시 고발 및 즉시 집합금지 전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12일부터 100인이상의 집회를금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향후 시(市)지속방역추진단회의, 전문가자문등을 거쳐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시, 군·구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11월 6일(금)부터 11월 10일(화)까지 관내 콜센터 5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출·퇴근 시 발열체크,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종사자 간 거리 유지, 환기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발생 됨에 따라, 10월 26일(월)부터 11월 4일(수)까지 장애인거주시설 167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자원봉사자 집단 활동 시 1m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1개소에 대해 현장지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모니터링) 등 사전예방 활동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임시격리시설 1개소와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536병상 중 208병상(사용률 42.1%), 임시격리시설은 총 40실 중 17실(사용률 42.5%)을 사용하고 있어 수용 여력은 충분하다.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 시설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6.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로부터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최근 일주일(11.1.~11.7.) 동안 총 92명의 확진자와 집단감염 2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등 감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확진자가 발생한 콜센터에 대하여 질병관리청 및 도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지원하고, 콜센터 입점 건물 소독 및 폐쇄, 추가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류를 진행하고 있다.

아산 소재 사업장의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업장 직원에 대한 예방적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시행됨에 따라 11월 9일(월)부터 15일(일)까지 1개 중점관리시설과 5개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중점) 카페, (일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1월 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15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1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977명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1월 7일은 적발된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 조치사례,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무단이탈자 조치기준을 마련하였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①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이탈에서 제외하고, ②긴급대피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계도 조치하며, ③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최초에 한해 계도*한다.

    * 계도할 경우에도 안심밴드 착용(또는 시설격리) 원칙, 거부 시는 고발조치


[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사전허가 시 :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진단검사, 병원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일시적 격리해제, 중도출국 등)
▹불가피한 경우 :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응급의료 상황 등 
▹고의성 없는 이탈 : 치매환자, 정신질환, 유소년, 범죄성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해제시간 단순 착오 등 포함)


11월 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301개소, ▲실내체육시설 263개소 등 22개 분야 총 5,882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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