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학회및기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

임상현장의 혼란 최소화 및 보고 활성화를 위한
사례중심의 안내서 제작·배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인증원은 2020년 4월부터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단체 및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TF’를 구성하고 국내 임상현장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조문별 사고해석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개념 및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시기 판단기준 등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 조문 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무보고 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는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 확대를 확대하고 분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배포 이후에도 보건의료 현장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등을 분석해서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0년 12월 30일부터 포털을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