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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 기구 설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

12월 17일,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 정보 제공 및 국민의 건강 영향 최소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2월 17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했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7년‘기후보건영향평가’실시를 현행법에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 및 지역 기후보건 정책의 개선과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담 기관의 조속한 지정과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끝/

[별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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