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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대전협, 회칙 개정안 추진 여부 1월 이사회 논의 예정“

집행부 결산의 심의 및 승인에 대의원총회의 회칙상의 권한 부재에 대한 대안 



대전협은 추후 열리는 1월 이사회에서 “회칙 제7조, 40조의 회칙 개정안”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집행부의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대의원총회의 회칙상의 권한 부재에 대한 대안이다.

현행

개정안

7[권한]대의원총회는 당해 연도 본 회의 예산, 사업 방향과 세부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을 심의, 승인한다.

7[권한]대의원총회는 당해 연도 본 회의 예산, 결산, 사업 방향과 세부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을 심의, 승인한다

40[결산] 재정관리자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며, 매 정기 대의원총회 시 전 회계 연도 총무이사와 회장은 전 회계 연도의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40[결산] 재정관리자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며, 매 정기 대의원총회 시 전 회계 연도 총무이사와 회장은 전 회계 연도의 결산보고를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칙 개정안 추진은 집행부의 임기 종료 후, 결산에 대하여 총회의 심의 및 승인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올바른 인수인계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집행부의 결산에 대한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심의 및 평가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전 집행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결산 심의가 불가능하였으며, 이번 정기총회에서 승인과정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대전협 법제이사 류 환은 “회칙을 개정함으로써, 전임 집행부의 활동 및 결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회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회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다만, 현행 회칙상 회칙개정안의 논의를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편, 통상적으로는 집행부가 결산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여 총회가 심의, 승인해왔다. 따라서, 회칙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25기 집행부는 정기총회에서 결산에 대한 안건을 철저히 준비하여, 회원들의 올바른 평가와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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