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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문정림 의원, “메르스 때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 수 및 금액 예년 대비 대폭 줄어”

메르스 사태 때, 의료기관 ‘15년 6월 및 7월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 ’14년 해당 월 대비 각각 6.8% , 8.8% 감소 : ‘13 대비 ’14 청구 건수  6월 3.8% 증가 , 7월 8.4%  증가와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금액은 ‘15년 6, 7월 각각  0.6% 증가, 0.5% 감소 :‘13 대비 ’14 청구금액 ‘15년 6, 7월 각각 11.6% 증가, 12.9% 증가와 대비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5월 20일 발생하여,  7월 28일 사실상의 종식선언을 하기까지 메르스 발생과 확진 및 경유병원 공개, 병원 폐쇄 등으로 집중적으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도가 저하되었던 금년 6월과 7월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청구 건수 및 실적은 어땠을까?

문정림 의원은 건강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청구 건수 및 실적의 분석은 의료기관 피해 보상에,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완벽한 대비가 부족했던 국가적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 새누리당 비례대표, 원내 대변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도 6, 7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 실적과 2014년도와 2013년도 6, 7월 청구 실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 사태 때,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 및 금액은 예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2015년 6월 진료비 청구 건수는 5천만 건으로 2014년 6월, 진료비 청구 건수  5천 4백만 건과 비교하여 6. 8% 감소하였고, 2015년 7월 진료비 청구 건수는 5천 2백만 건으로 2014년 7월, 5천7 백만 건과 비교하여 8.8%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표 1][표 2].

문정림 의원은 이에 대해, 2013년 6월에 비해, 2014년 6월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가 3.8% 증가하였고, 7월에는 8.4%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청구에 의한 급여항목 기준의 의료기관 피해는 2014 대비 2015 감소분뿐 아니라, 그간 보였던 매년 자연 증가되었던 진료 건수 증가분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표 1][표 2].

[표 1]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청구 건수 및 금액 
(2013. 2014, 2015년 6월)

종별 연도

2013-20156월 건강보험 청구 건수 (천건)

20136

20146

13년대비

14년증감

20156

14년대비

15년증감

합 계

52,409

54,410

3.8%

50,721

-6.8%

상급종합병원

3,188

3,245

1.8%

2,675

-17.6%

종합병원

4,899

5,431

10.9%

4,563

-16.0%

병원

(요양병원포함)

5,090

5,682

11.6%

5,152

-9.3%

의원

39,232

40,051

2.1%

38,330

-4.3%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 2]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청구 건수 및 금액 

(2013. 2014, 2015년 7월)

종별 연도

2013-20157월 건강보험 청구 건수 (천건)

20137

20147

13년대비

14년증감

20157

14년대비

15년증감

합 계

53,323

57,795

8.4%

52,692

-8.8%

상급종합병원

3,621

3,703

2.3%

3,426

-7.5%

종합병원

5,352

5,977

11.7%

5,363

-10.3%

병원

(요양병원포함)

5,246

6,043

15.2%

5,481

-9.3%

의원

40,104

42,071

4.9%

38,422

-8.7%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또한,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금액이 2015년 6월 3조 2천 8백억 원으로 2014년 6월, 3조 2천 6백억 원과 비교하여,  0.6% 증가하였고 [표 3].


[표 3]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청구 금액 
(2013. 2014, 2015년 6월)

종별 연도

2013-20156월 청구 금액 (백만원)

2013

6

2014

6

13년대비

14년증감

2015

6

14년대비

15년증감

합 계

2,925,159

3,263,698

11.6%

3,281,888

0.6%

상급종합병원

691,273

746,939

8.1%

742,709

-0.6%

종합병원

663,543

754,096

13.6%

738,858

-2.0%

병원

(요양병원포함)

727,447

845,315

16.2%

889,560

5.2%

의원

842,896

917,348

8.8%

910,761

-0.7%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2015년 7월에는 3조 4천 9백원으로,  2014년 7월, 3조 5천억 원과 비교하여, 0.5%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표 4].
[표 4]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청구 금액 
(2013. 2014, 2015년 7월)

종별 연도

2012-20157월 청구금액(백만원)

2013

7

2014

7

13년대비

14년증감

2015

7

14년대비

15년증감

합 계

3,107,111

3,507,846

12.9%

3,490,282

-0.5%

상급종합병원

753,372

826,002

9.6%

821,514

-0.5%

종합병원

714,280

817,776

14.5%

796,009

-2.7%

병원

(요양병원포함)

765,767

901,371

17.7%

926,925

2.8%

의원

873,692

962,697

10.2%

945,834

-1.8%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문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2013년 6월 대비, 2014년 6월의 진료비 청구 금액11.6% 증가, 2013년 7월 대비, 2014년 7월의 진료비 청구금액 12.9% 증가 였던 점을 감안하면, 메르스에 의한 의료기관 피해를 검토할 때, 연도별 진료비 자연 증가분까지 고려해야, 사실상의 진료비 청구 금액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표 3][표 4].

의료기관 종별로, 건강보험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금년 6월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가 감소하였고, 종합병원이 16%,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9.3%, 의원이 4.3%의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하였다.

지난 해 대비, 금년 7월의 건강보험 청구 건수의 감소 비율은 종합병원이 10.3%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고, 다음은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9.3% 감소, 의원이 8.7% 감소, 상급종합병원이 7.5% 감소되었다.
[표 1][표 2].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메르스 때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의 감소 형태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6.7월 동일한 추세를 보이나,  메르스가 가장 정점이었던 6월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청구 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 6월 대비, 2015년 6월의  청구금액은, 종합병원은 2.0% 감소, 의원급은 0.7% 감소, 상급종합병원은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5.2% 증가율을 보였다. [표 3]

지난해와 금년 7월, 의료기관 종별  청구금액을 비교하면, 종합병원이 2014년 대비 2015년에 비해 2.7% 감소하였고, 의원은 1.8%감소, 상급종합병원은 0.5%감소하였다.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2.8% 증가하였다.[표 4]

문의원은 메르스 사태 때 건강보험 청구 금액이 금년 6,7월분 모두, 작년과 비교하여, 종합병원급, 의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순으로 감소하였고, 병원급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급마저도 2013 대비 2014 건강보험 청구 금액이 6, 7월에 각각  16,2 %, 17.7 %로 가장 자연증가분이 높았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표 3][표 4]



문정림 의원은 “메르스 전성기였던 금년 6,7월에 의료기관이 건강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진료비 청구 건수 및 청구 금액을 예년과 비교, 분석해야만,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항목 기준의 의료기관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심층 분석을 해야만, 국가적 감염병 사태에서 의료기관 이용도가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등 의료기관 종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 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시, 경증 질환 및 외래는 의원급, 중증 질환 및 입원은 병원급을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국가감염병 사태에서 감염병뿐 아니라, 다른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수술이나 특수치료를 위해 이용되는 상급종합병원 등의 역할 정립 및 전달체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대비를 하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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