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확인 후 시술 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성형이 대중화되면서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주사만으로 시술이 가능한 쁘띠 성형시술*은 수술과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적게 느껴지고 시술 후 일상으로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쁘띠 성형시술은 ‘약간, 조금’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쁘띠(petit)’를 접목시킨 용어로 보톡스, 필러 등 주사제를 이용하여 성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술을 통칭함.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톡스·필러 시술 후 피해 상담은 2013년 393건, 2014년 432건, 2015년 420건으로 연평균 415건이며, 특히 필러 시술 관련 상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767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182건(14.6%), 시술비 또는 계약해지 관련 상담 158건(12.7%)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발생 피해 상담 767건을 시술 종류별로 보면 필러 시술이 524건, 보톡스 시술이 243건을 차지했다.
필러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상담 524건을 분석한 결과, 염증 88건(16.8%)과 부종(붓기)이 65건(12.4%)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피부면의 울퉁불퉁함 49건(9.4%), 비대칭 40건(7.6%), 피부괴사 39건(7.4%), 결절 36건(6.9%), 함몰(흉터) 34건(6.5%), 멍과 피부변색이 각각 27건(5.2%), 통증 26건(5.0%) 등으로 나타났다.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상담 243건은 눈꺼풀 처짐(안검하수), 안면마비가 각각 54건(22.2%)과 41건(16.9%)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부종 33건(13.6%), 염증 21건(8.6%), 멍 15건(6.2%), 비대칭 14건(5.8%), 함몰 10건(4.1%), 두통(통증) 9건(3.7%)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쁘띠 성형시술 부작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수련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상담 및 시술을 받고 ▲시술 전 의사에게 기저질환, 알러지, 과거 시술 이력,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고지하며 ▲발생 가능한 합병증(피부괴사, 실명 등) 및 시술 받을 제품의 종류, 용량, 허가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시술 후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신속히 병원에 알려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의무기록‧사진 등을 확보해두면 의료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 쁘띠 성형시술의 정의 및 국내 현황
> 쁘띠 성형시술의 정의
쁘띠 성형시술은 ‘약간, 조금’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쁘띠(petit)’를 접목시킨 용어로서 보톡스, 필러 등 주사제를 이용하여 성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술을 통칭함.
출처 : 국가건강정보포털
- 수술과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적게 느껴지고 시술 후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기존의 성형수술과 함께 ‘미용의 보충, 보조적 역할’로 인식되고 있음.
※ 이하,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쁘띠 성형시술로 칭함.
> 국내 현황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은 2009년 189억원에서 2013년 78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3% 성장하는 등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음.
출처 : 2015. 5. 6.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성형용 필러 사용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품목 허가 시 사용이 금지된 눈 주위, 미간 부위에 사용을 권장하는 광고 행위에 대해 2014년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시행됨.
출처 : 2014. 10. 20.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적발’
※ 안면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등 생합성물질을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여 볼륨을 찾아주는 등 피부 조직을 보충하는 주사 타입의 의료기기임.
o 보톡스 시술시 사용되는 보툴리눔 독소의 경우 8종류의 혈청형(A, B, C1, C2, D, E, F 및 G)의 혈청형으로 나뉘며, 현재 A형과 B형만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A형만 시판되고 있음.
출처 : 2016. 1. 1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
2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및 유형
> 쁘띠 성형시술 피해 상담 최근 3년간 1,200건 넘어
o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쁘띠 성형시술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393건, 2014년 432건, 2015년 420건으로 총 1,245건(연평균 415건)이고, 특히 필러 시술 후 피해 발생에 대한 상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 <쁘띠 성형시술 피해 상담 현황> | 단위: 건 |
연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 |
필러 | 238 | 286 | 292 | 816 |
보톡스 | 155 | 146 | 128 | 429 |
계 | 393 | 432 | 420 | 1,245 |
대부분 ‘여성’, 지역은 ‘서울·경기’가 많아
o 성별로는 여성 1,117(89.7%)건, 남성 128건(10.3%)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 823건(66.1%), 6대광역시 265건(21.3%), 경상도 51건(4.1%), 충청도 43건(3.4%), 전라도 34건(2.7%), 강원도 20건(1.6%) 등으로 나타남.
| <성별 현황> | 단위: 건(%) |
성별 | 여성 | 남성 | 계 |
필러 | 728 | 88 | 816 |
보톡스 | 389 | 40 | 429 |
계(비율) | 1,117(89.7) | 128(10.3) | 1,245(100.0) |
| <지역별 현황>
| 단위: 건(%) |
지역 | 서울·경기 | 6대광역시 | 경상도 | 충청도 | 전라도 | 강원도 | 기타* | 계 |
건수 (비율) | 823 (66.1) | 265 (21.3) | 51 (4.1) | 43 (3.4) | 34 (2.7) | 20 (1.6) | 9 (0.7) | 1,245 (100.0) |
* 기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도, 무응답 등을 포함함.
>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가 대부분
o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661건(53.1%), 피부과 469건(37.7%), 기타 과목 115건(9.2%)으로 나타남.
| <진료과목 현황> | 단위: 건(%) |
진료과목 | 성형외과 | 피부과 | 기타* | 계 |
필러 | 465 | 294 | 57 | 816 |
보톡스 | 196 | 175 | 58 | 429 |
계(비율) | 661(53.1) | 469(37.7) | 115(9.2) | 1,245(100.0) |
* 기타 진료과목은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성형외과, 피부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포함함.
> 피해 상담 내용은 부작용 발생이 가장 많아
| <피해 유형> | 단위: 건(%) |
| 부작용 발생 | 효과미흡 | 시술비 또는* 계약해지 | 기타** | 계 |
필러 | 524 | 115 | 96 | 81 | 816 |
보톡스 | 243 | 67 | 62 | 57 | 429 |
계(비율) | 767(61.6) | 182(14.6) | 158(12.7) | 138(11.1) | 1,245(100.0) |
o 피해 내용은 부작용 발생이 767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182건(14.6%), 시술비 또는 계약해지 관련 158건(12.7%) 등으로 나타남.
* 보톡스 리터치 비용 불만, 계약금 환불 또는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거부 등이 포함됨.
** 기타는 제품의 용량 및 종류에 대한 설명 불만족, 의료기관 폐업, 불법시술 여부, 과대·과장 광고 상담 등이 포함됨.
> 필러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유형은 ‘염증’과 ‘부종·붓기’ 가 많아
o 필러 시술 후 부작용 발생을 호소한 524건을 분석한 결과, ‘염증’이 88건(16.8%), ‘부종·붓기’가 65건(12.4%)으로 상위를 차지함.
- 이어 ‘피부면의 울퉁불퉁함’이 49건(9.4%), ‘비대칭’ 40건(7.6%), ‘피부괴사’ 39건(7.4%), ‘결절’ 36건(6.9%), ‘함몰·흉터’ 34건(6.5%), ‘멍’ 27건(5.2%), ‘피부변색’ 27건(5.2%), ‘통증’ 26건(5.0%), ‘발적·홍반’ 20건(3.8%), ‘모양변형’ 13건(2.5%), ‘감각이상’ 8건(1.5%), ‘실명(시력저하포함)’ 8건(1.5%) 등으로 나타남.
<필러 시술 후 부작용 유형>
단위: 건(%)
내용 | 염증 | 부종 붓기 | 피부울퉁불퉁 | 비대칭 | 피부괴사 | 결절 | 함몰 흉터 | 멍 | 피부 변색 | 통증 | 발적 홍반 | 모양변형 | 감각이상 | 실명 (시력 저하) | 기타* | 계 |
건수 (비율) | 88 (16.8) | 65 (12.4) | 49 (9.4) | 40 (7.6) | 39 (7.4) | 36 (6.9) | 34 (6.5) | 27 (5.2) | 27 (5.2) | 26 (5.0) | 20 (3.8) | 13 (2.5) | 8 (1.5) | 8 (1.5) | 44 (8.4) | 524 (100.0) |
o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 발생을 호소한 243건을 분석한 결과, 미간‧이마 등에 보톡스 시술 후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발생 54건(22.2%), 턱 또는 팔자주름 등에 시술 후 ‘안면마비’ 41건(16.9%) 순으로 많음.
* ‘안검하수’란 눈꺼풀 처짐을 말하며, 윗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
- 그 외에 ‘부종·붓기’ 33건(13.6%), ‘염증’ 21건(8.6%), ‘멍’ 15건(6.2%), ‘비대칭’ 14건(5.8%), ‘함몰’ 10건(4.1%), ‘두통(통증)’ 9건(3.7%), ‘주름’ 8건(3.3%), ‘감각이상’ 6건(2.5%), ‘흉터’ 6건(2.5%) 등으로 나타남.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 유형>
단위: 건(%)
내용 | 안검하수 | 안면 마비 | 부종 붓기 | 염증 | 멍 | 비대칭 | 함몰 | 두통 (통증) | 주름 | 감각 이상 | 흉터 | 기타* | 계 |
건수 (비율) | 54 (22.2) | 41 (16.9) | 33 (13.6) | 21 (8.6) | 15 (6.2) | 14 (5.8) | 10 (4.1) | 9 (3.7) | 8 (3.3) | 6 (2.5) | 6 (2.5) | 26 (10.7) | 243 (100.0) |
* 기타는 ‘시술 후 시야 흐림’, ‘눈썹 당김’, ‘심장 두근거림’, ‘어지러움’, ‘두드러기’ 발생 등이 있음.
3 주요 피해 상담 사례
〔사례 1〕 필러 시술 후 실명
신청인은 필러 시술 중 좌안이 실명됨. 대학병원 치료비 5개월분을 보상받았으나 망막 폐쇄 상태로 장해율 50% 진단을 받음.
〔사례 2〕 필러 시술 후 피부괴사
신청인은 이마에 필러 시술을 받은 후 2~3일 만에 피부 괴사로 진행되어 7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흉터가 남은 상태임
〔사례 3〕 필러 시술 후 피부 함몰
신청인은 이마에 필러 시술을 받은 후 붓기가 생기더니 피부가 함몰되어 리터치 시술을 받았으나 다시 함몰 상태가 됨.
〔사례 4〕 보톡스 시술 후 염증 발생
신청인은 눈가 주름에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통증, 부종이 심하고 검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남. 타병원에서 염증 및 알러지 반응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가 우려되는 상황임.
〔사례 5〕 보톡스 시술 후 안면마비
신청인은 안면부 전체에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왼쪽 입꼬리 부분이 올라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함. 약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안면신경손상 상태로 진단을 받음.
〔사례 6〕 보톡스 시술 후 눈꺼풀 처짐 발생
신청인은 이마와 미간부에 보톡스 주사를 맞은 후 눈꺼풀 처짐 증상이 발생하였고, 40일이 지난 시점까지 증상이 지속되어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
〔사례 7〕 진료비·계약해지 관련
신청인은 보톡스 시술 패키지(3회)를 100만원에 구입함. 1회 시술 후 효과가 없어 계약해지 통보 후 잔여횟수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이 거절함.
신청인은 자가혈 필러 시술을 1년 무제한 99만원으로 계약함. 4회차 시술 후 리터치 시술을 예약하려고 하니 안전상의 이유로 2개월에 1회씩 년 6회로 제한된다고 말을 바꿈.
4 소비자 주의사항
- 이물질을 인체에 투여하기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련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다.
o 필러를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눈 또는 코 주변 부위에 시술할 때 혈관에 잘못 주입되는 경우에는 실명이나 피부괴사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o 보톡스 시술시 주사 부위가 정확하지 않거나 과량이 투여되는 경우, 마비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 시술 전 자신의 기저질환, 가족력, 알러지 유무, 과거 시술이력 등을 고지한다.
o 항응고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여 시술부위에 멍을 유발할 수 있다.
- 시술 후 기대 효과 및 지속 기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
o 시술 직후 피부괴사와 실명 등 회복하기 힘든 부작용이 발생하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시술 받을 제품의 종류, 용량, 허가사항 등을 확인한다.
o 성형용 필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검색어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으로 검색한 후 “품목명 검색”을 하면 시술 받을 제품의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알린 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의무기록을 확보한다.
o 시술 전후 사진은 수술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경과에 따라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면 추후 타병원 진료 또는 의료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미용목적 시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비용을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한다.
o 추가 시술비, 계약 해지 시 환급금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을 받는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 피부과 시술의 경우, 치료 개시 이전에는 계약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시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 예정일 2일전 해제시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 예정일 1일전 해제시 계약금의 20% 환급,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시술 후 소비자 관리 및 주의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ARS 2번)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