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의사 변경할 땐, 반드시 환자 동의 있어야!
현행 약관조항 | 개정 후 약관조항 | |||||||||||||||||||||||||||||||||||||||||||||
환자의 현재 상태
| 환자의 현재 상태
* 수술참여 집도의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치의(집도의 1,2) 기재란 기재요령: 주치의(집도의1) 정보 기재, 주치의(집도의2) 항목에는 당해 수술·시술 등에 있어 주치의(집도의1)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치의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현행 약관조항 | 개정 후 약관조항 |
2. 설명사항 가.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설명사항 ⑤ 수술(시술·검사) 방법 변경 및 수술 범위 추가가능성 수술(시술·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시술·검사)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술(시술·검사)을 시행하기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로 합니다. | 2. 설명사항 가.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설명사항 ⑤ 수술(시술·검사)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 수술(시술·검사)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시술·검사)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시술·검사)의 시행 전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그 변경 또는 추가의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⑥ 주치의(집도의)의 변경 가능성 수술(시술·검사)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집도의)의 질병·츨산등 일신상 사유, 기타 변경사유: )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시술·검사)의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다만, 수술의 시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집도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 시행 후에 지체 없이 구체적인 집도의의 변경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
개정안에서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한,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또한,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했다.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 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