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시범사업 강제동원과 ‘갑질’행정을 즉각 시정하라!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계획을 공개하였다. 현행 의료법에서 말하는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원격으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진단이나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일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개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격의료는 모니터를 통한 시각적 판단과 환자의 주관적인 답변에 따른 청각적 판단만이 가능하고, 촉진·검사 등의 직접 진찰을 통한 객관적 판단근거 확보가 어려운 불완전한 진료형태이므로 어떠한 형태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된
식외국에서 발표 후에야 ‘뒷북’ 반복, 발사르탄 사태와 똑같아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과 전문성 제고 ‘시급’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ranitidine) 계열에서 발암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라니티딘은 위염 등 소화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NDMA는 지난 해 발사르탄 계열 혈압약에서도 검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지난 9월 16일 잔탁(Zantac)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과는 검사결과가 다르며 큰 우려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 식약처는 스스로 이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을 발표했다. 수입 또는 국내 제조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전수 조사 결과 원료의약품(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라니티딘 사용 완제의약품 269품목 잠정 제조∙수입
-전립선암-전립선비대증 발생 부위 달라…전립선암 발생 10년 새 2.6배 늘어-전립선암 특이항원 검사로 쉽게 진단…50대 이상 1~2년 1회씩 검사 받아야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이다. 방광 아래에 위치해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를 감싸고 있다. 배뇨와 생식기능에 관여한다. 무게는 15~20g, 길이는 4㎝, 폭은 2㎝ 정도로 호두만한 크기다.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액은 정자의 영양분이 되고 요도의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은 보통 50대부터 전립선암이나 전립선비대증 등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전립선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전립선암이라고 한다. 60대에 가장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70대의 고령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최근 대한비뇨의학재단과 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국내 40대 이상 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발생과 검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40대 이상 남성의 검진 경험이 적고 검진에 대한 인지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83%(500명)는 전립선암 검진을 한 번도 받은 적 없었고, 3명 중 1명은 전립선암 검진 방법에 대해 전혀 몰랐다. 전립선암 발생 10년 새 2.6배 급증… 식습관 변화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는 당시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에 앞서 주변의 동료부터 대피시키려다가 변을 당하여 안타까움을 더 했다. 한 의사의 의로운 죽음은 고결했던 그의 품성에 대한 회고, 의사로서의 수 많은 미담 속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고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칼을 휘두르는 조현병 환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전한 공간으로 몸을 숨기거나 황급히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임 교수는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료실 밖으로 나가 위험을 알리다가 결국 참혹한 일을 당했다. 물론 의사자 지정에는 나름의 요건과 기준이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고민 없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복지부의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진료 방해하고 환자 생명 위협한 보수단체의 이국종 교수 비판 집회를 규탄한다. 한 보수단체의 회원들이 24일 오후 수원시 아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이국종 교수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이 교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결국, 이 교수가 진료도중 병원 밖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는 일까지 벌어졌다. 진료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앞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시위행위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기관 내 폭력과 다를 바가 없다. 더군다나 이 교수는 무엇보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외상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다. 제대로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 없는 중증외상 분야를 지켜온 이 교수의 초인적인 인내와 헌신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사실상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교수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이지만 이런 식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써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날 이 교수는 시위대를 향해 “나는 노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後續措置)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23일 공고(公告)했다. 가이드라인은 병원 간호인력 야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근무시간·야간근무 후 휴식·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定)한 점(點)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야간 전담간호사에 월 15일 넘게 또는 연속 3일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서게 해서는 안 되며,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休息)을 보장(保障)해야 한다. 또한, 신설(新設)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는 공감(共感)을 표(表)한다.그러나 정책이 추진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 충분한 모든 여건(與件)이 준비된 상태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시행에 따른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핀 다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기대 효과(效果)를 판단하여 추진(推進)해야 할 것이다. 냉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방문진료, 왕진 활성화 일방 추진에 대하여 2019. 9. 23.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방문진료 추진에 대하여 2019. 5. 26 ~ 28일 3일간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에 의뢰하여 회원들 방문진료 찬반 의견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그 결과‘의협의 방문진료 추진은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81%, ‘방문진료를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84%, 방문진료 추진 시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77%가 나왔던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원들 뜻에 반한 의협 집행부의 지속적 방문진료 활성화 일방 추진의 현실화에 대하여 경기도의사회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사회가 반대에 나서라는 확인된 뜻에 따라 의협의 방문진료, 왕진 배신회무를 저지하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2019. 9. 23. 의결하였다. 방문진료, 왕진은 시설이 갖춰진 원내 진료의 기본원칙이 변경되는 문제이며 한번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될 경우 역행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제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결심을 뛰어넘는 실천이 필요한 때” 민화협은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지 않고, 개성공단 방문을 희망했던 업체 대표들의 방북 요청은 아홉 번째 만에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제는 북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못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공동선언>을 통해 이루어낸 민족적 과업입니다. 남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체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의 효과는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남북 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보장하자는 원대한 목표 속에 진행되었던 민족의 피와 땀이 어린 사업입니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닫혀버린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2년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북이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