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계열, 시장점유율 상한(33.33%)까지 3.15%p 남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의 ’16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이번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은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 판단에 적용된다. *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총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9,622,754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 ’16년 상반기 대비 89만명이 증가하였다. * 본 자료 상 가입자 수는 반올림 적용하였음(6개월 평균값 등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발생). 이로 인해 가입자 수 총계와 각 가입자 수의 합산 값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사업자별로는 ① KT 5,777,175명(19.50%), ② CJ헬로비전 3,908,595명(13.20%), ③ SK브로드밴드 3,880,739명(13.10%), ④ 티브로드 3,256,897명(11.00%), ⑤ KT스카이라이프 3,164,174명(10.6
TV, 해피빈 등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 위해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공감 및 동참 확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부부 간 동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를 확산하고자 5월 12일부터 지상파 TV 등을 통해「아빠 육아 응원」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실시한「둘이 하는 결혼」캠페인에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아빠도 엄마와 같은 육아의 주체라는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직 미흡한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아빠들이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통해 서툰 아빠가 주체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응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가 더욱 즐거워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 (’10) 3.7점 → (’15) 4.1점(5점 만점, 보건복지부 보육 실태조사)** 하루 평균 아이 돌봄 시간 : (남) 23분, (여) 71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6) 보건복지부는「아빠 육아 응원」분
생리불순, 6개월 이상 무월경? #1. 직장인 이 모씨(34)는 요즘 걱정이 많다. 벌써 6개월째 생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생리주기가 불규칙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나 신체적으로 피로한 달은 생리 시작일이 다소 늦어지곤 했지만 이렇게 반년 가까이 생리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생리는 여성의 건강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건강한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 주기는 28일 정도이며 생리 기간은 2~7일 정도다. 이런 정상 생리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생리불순이라고 한다. 생리불순은 많은 여성들이 한 번 이상은 겪은 적이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생리 불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나이, 호르몬, 내분비 질환 등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생리불순은 생리주기가 21일 미만으로 짧아졌거나 40일 이상 생리주기가 길어지면 의심해야 한다. 무월경은 3번의 생리 주기 동안 혹은 6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생리불순과 무월경이 지속되면 조기폐경이나 난임과 관련된 증상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생리주기는 배란주기를 반영하므로 무월경이 지속된다면 배란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계약 서면 지연 교부,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비용 부담 떠넘기기,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 · 롯데 · 신세계백화점 등 6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 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갤러리아, NC, 롯데백화점은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거나 서면을 주지 않았다. 갤러리아백화점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동안 ‘우수 고객 초청 사은회’ 등 66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405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전에 주지 않았다. NC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 기간 동안 ‘원데이서프라이즈’등 2건의 전점 대상 판촉 행사와 3건의 부산대점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
전산자료 삭제, 증거자료 제출 집단 거부 등에 대해과태료 총 3억 1,200만 원 부과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 조사 기간(2016년 12월 7일 ~ 12월 8일) 중 사내 이메일, 전자 파일 등 전산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또한, 2차 현장 조사에서도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숨겨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확인 후, 조사 공무원은 직원 11명에게 증거 자료가 담겨있는 USB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또, 공정위는 임원,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총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
5월 14일 세네갈 평가전부터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2002 한일 월드컵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피파 20세 이하(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거리응원이 서울역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다. 피파(FIFA) 주관 행사로는 두 번째로 큰 ‘피파 20세 이하(FIFA U-20)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번 거리응원은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높이고, 축구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열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거리응원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상기시키고 광장을 붉은 물결로 수놓았던 열정적인 응원 문화를 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열정적인 경기 응원뿐만 아니라 따뜻한 봄날에 도심에서 소풍을 즐기듯이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 축구 관련 체험 행사가 함께하는 ‘팬존’ 형식으로 진행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먼저, 대회 개막에 앞서 대한민국과 세네갈의 평가전 거리응원이 5월 14일(12시~17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과 기니의 개막전 거리응원이 5월 20일(12시~22시)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예선 2,
해당업체는 영업등록 취소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3년간(2014~2016년)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부산 사하구 다산로 소재)의 영업등록 취소 및 고발과 함께 해당 제품(664kg)을 압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실제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자를 2016년 4월 29일로 변조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래 한글표시사항과 바꿔 부착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찌든때 제거용 스펀지)으로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국 표시도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변조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