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럼증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방문이 우선.이석증, 메니에르병 원인으로 어지럼증 발생 흔히 어지러움을 느끼면 빈혈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빈혈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지럼증은 빈혈보다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며, 의외로 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귀질환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오정훈 교수에게 자세히 알아보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귀질환(말초성)과 뇌질환(중추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이석증(양성돌발성체위어지럼증, BPPV)과 메니에르병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귀질환이다. 이석증이란 속귀의 이석기관 내에 원래 제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이석’이 떨어져 세반고리관 안을 돌아다니면서 머리 움직임에 따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노화, 만성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늦게 잠자리에 드는 습관, 머리가 뒤쪽으로 젖혀지는 교통사고와 같은 머리 충격, 과로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정신경과 연결된 안구운동 관련 근육에 영향을 미쳐 눈동자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증상(안진)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자에 따라서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했던 의사,환자와 함께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그런 의사다.각자의 자리에서 진료와 연구, 교육에 최선을 다해온, 우리는 의사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의료는 무너지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정책결정,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와 이로 인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폭력이 난무하는 진료환경 등 부끄러운 민낯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응급의학의 발전에 헌신하던 의사가 과로로 숨지고, 보호받아야 할 전공의는 과로속에 사망하였다. 급기야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동료 의사가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최선의 진료는 심평의학 앞에 무너지고 있고, 환자와 의사 사이는 이간질 당하였다.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는 지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의사들을, 정부는 다시 또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다. 13만 의사의 수장이 목숨을 걸어야만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겨우 귀를 기울이는 대한민국의 현실속에서, 2019년 7월 10일 단식 8일만에 최대집 회장은 응급실로 실려가야만 했다. 망가진 대한민국의 의료제도 속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는 이제 환자가 되었다. 최대집 회장의 희생으로
우리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대동단결하여 의쟁투 투쟁의 길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의 투쟁 선언을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였으나,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없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여전히 전공의들은 전공의법에 보호받지 못하여 명시된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초과한 살인적인 근무시간에 허덕이며 신음하고 있다. 게다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전공의의 근무환경 수준은 열악하다 못해 참담하다. 이제 전국의 전공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국민건강 보호 및 대한민국 의료 살리기를 이루어 내고자 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쟁투 행동선포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총파업을 비롯하여 최대집 의협 회장의 무기한 단식 등 총력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쟁투의 합법적이고 대승적인 투쟁 로드맵을 지지할 것이며, 향후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에 행동으로 나서기 위해 의쟁투의 로드맵에 따
자기 전 다리저리는 하지불안증후군, 고혈압과 관계있어 하지불안증후군은 다리에 불편한 감각과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수면장애로, 통계적으로 약 7~10%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주간에는 괜찮다가, 잠들기 전 하체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져 숙면을 방해하는 질환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고, 주로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쑤시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등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버드 의과 대학의 Salma Batool-Anwar, MD팀은 하지불안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가 고혈압으로 고통 받을 확률이 6~41% 더 높다고 미국 고혈압 저널에서 발표했다. 하지불안 증상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더 흔하게 나타나고, 하지불안 환자 중 3/4 이상은 수면 중 사지가 흔들리는 주기적 사지운동장애를 경험한다. 이때 수면 중 각성증상이 자주 일어나며, 혈압 및 심박수를 높이는 영향을 준다. 매월 5~14건의 하지불안증상이 있는 경우 26%, 월 15회 이상인 경우 33%가 고혈압을 앓았다. 아침에 혈압이 높고, 두통이 있는 등 이상증상이 있고, 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어제 저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낮이면 체감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이촌동 옛 의협회관에서 말입니다. 지난 2일, 최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겠다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단식 8일째인 어제 대한민국 의료의 일그러짐을 부여안은 채 쓰러졌습니다. 그는 단식 투쟁을 시작하며 “내가 쓰러져도 병원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국민이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쓰러진 최 회장은 의사협회 회장 이전에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여, 어제 저녁 그를 병원으로 급하게 보냈습니다. 최 회장의 단식 투쟁은 일그러진 우리 의료의 현실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문 케어가 좋으십니까?2~3인 병실 가격이 싸지니 당장에는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는 한국의료를 살리기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단식 투쟁에 나선 최대집 회장의 투쟁에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 13만 의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더불어 재정악화를 무시하고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국민을 호도하며, 국가경제 파탄이 예견되는 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신념으로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다. 상기의 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의쟁투 행동 선포식에서 ▲문재인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의 6가지 긴급 의료 개혁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이며
성 명 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이하여,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 MRI 등 급여 항목 확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약 3600만명이 2조2000억여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남은 비급여항목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지출을 감소시키고 보건복지는 향상되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나, 이대로 계속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고,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비율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 지원율을 올해 수준(13.6%) 이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를 3.49% 인상하는 정부 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율 결정이 무산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 보험업법은 민간 영역인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인 국민의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과 보험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예측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손보험 지급 절차를 마련했어야 하며,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것이다. 실손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손보험에 적합한 진료비 지급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되었다면, 진료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 급선무의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 없이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진료비 지급 절차 미비로 국민들에게 지급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