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회원 안전을 도외시하고 스스로 발표한 의쟁투의 투쟁 결의문과도 모순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5월 21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단순 의료 복지를 넘어 주치의제, 방문 진료 등 현재까지의 의료계의 진료 원칙을 대폭 변화시키는 중차대한 제도이자 요양병원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목적이 숨어 있는 제도로 의료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4월 27-28일 양 일간 열린 의협 중앙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 단계적 추진을 요구하는 제안이 나왔고, 의협 주무이사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정부와의 의정협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회원들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협 내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참여 선언이 나온 것이다. 지난 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에서는 의사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 안건의 결정은 모두 건정심 의결을 받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 중 공급자대표인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건정심 인적 구성의 부적절함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건정심이 보여준 정책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서 보여준 편향된 행위에 필연적인 결과다. 국민건강과 보험에 관한 실질적 최종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 있어 충분한 당사자 간 합의와 정책의 파급 효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도 제9차 건정심은 부의안건을 통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이 불충분한 병원이 다수 존재하여 간호 인력 확충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실효성 없는 반인권적 법안이며, 의료 왜곡과 질 저하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난 5월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철회되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도 없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까지 있으므로, 반드시 재발의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과잉 입법 논란과 인권 침해 문제까지 있어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의 절반가량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법안이 철회되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서는 무리하게 법안을 재발의 할 것이라 공언하였고, 결국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 하기에 이르렀다. 법안이 재발의 되자 기다렸다는 듯 경기도에서는 22일 논평을 통해서 본 회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본 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런데 경기도의 논평을 자세히 보면,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의료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억지 주장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경기
수치심에 치료를 미루면 병이 악화된다. 골반장기탈출증은 ‘밑이 빠지는 병’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자궁, 방광, 직장 등의 장기들을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 약해질 때 발생하게 된다. 복부에 압력이 증가할 때 약해진 근육으로 인해 장기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질을 통해 밑으로 처지거나 질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탈출하는 장기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장이 빠져 나오면 직장류, 자궁이 빠져 나오면 자궁탈출증, 방광이 빠져 나오면 방광류라고 부르며, 두 개 이상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주 원인은 임신과 출산 골반장기탈출증은 주로 임신과 출산의 영향을 받는다. 출산을 할 때 여성의 몸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골반 구조의 변화로 골반 구조물을 지지하는 골반 인대나 근막, 근육 등이 손상을 입는다. 난산을 겪었거나, 거대아를 출산한 경우, 혹은 여러 번 출산을 한 경우 골반 지지 구조에 손상을 입게 되어 약해지므로 골반장기탈출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출산이 기본적인 원인이지만, 복압을 상승시키는 만성적 변비나 복부 비만 및 잦은 기침,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행위 등도 골반장기탈출증의 악화 요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
진단 시 이미 3~4기로 진행된 경우 많아 소장은 위와 대장 사이에 있는 소화관의 일부로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된다. 소장의 전체 길이는 약 5~6m이며, 여러 가지 소화효소 및 호르몬들을 분비해 영양 물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조기 진단 어렵고, 발견되면 진행된 경우 많아 소장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소장암은 발생빈도가 다른 소화기에 발생하는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히 낮다. 전체 소화기암의 약 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증상이 없고 위, 대장과 달리 내시경적 접근이 어려워 초기 암 발견율이 낮고 진단 시에는 이미 3~4기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소장암에는 선암,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악성림프종, 육종, 위장관기질종양(GIST), 전이성 소장암 등이 있으며 50%이상이 선암으로 주로 십이지장과 공장에서 발생한다. 소장암은 성장하면서 주위 조직 또는 림프절로 전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를 일으키기도 한다. 발생 위험인자로는 흡수장애 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유전적 소인이 있는데, 붉은색 육류나 소금에 절인 훈제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 소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2~3배 증가하고, 섭취하는 음식에 포화 지방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끊임없이 추진하여 온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건 이상의 수술(소수술 포함)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재명지사의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수술실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조장이며 의사와 환자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또한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결과 방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진료 조장,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 영상의 2차 유출피해 우려 등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OECD 국가들도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어떤 국가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재명 지사는 2019.5.1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 기자회견 및 추진을 미리 계획하고 4월 30일 MBC 100분 토론으로 전국 이슈화를 통한 추진을 계획했으나 100분 토론에서 CCTV 설치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아닌 한쪽 측면만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CCTV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주장임이 드러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조치방안” 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 “결론적으로 그 동안 발표되었던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 더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몇몇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사안인 법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음이 가장 실망스럽고 전반적으로는 예산 편성 계획의 부재가 우려되는 점임.”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15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의 설치 등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였음.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힌 바 있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포용사회로 나가야한다는 전반적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임. 그러나 현 대책이 우선조치방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다. 지난 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큰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들의 수술실내 CCTV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자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근로자 및 환자의 인권 등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다가 이재명 지사의 소송 문제 발생 이후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다시 이슈화 되었고, 이 문제는 결국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하면서 입법부의 판단에 맡겨졌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자 일부 환자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으나 의료계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법안이 논란이 되자 국회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