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018년 12월 31일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애도 성명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2018년 마지막 날 저녁에 날아온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모든 회원은 애통하고 비통한 감정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진데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의 심경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해 왔던 동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고인이 돌보던 환자분들이 받을 심적 충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를 잃고 크나 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 동료들과 그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고 임세원 교수는 그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이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의 고통을 경험한 치유자로서, 본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습니다. 고인은 또한 직장정신건강영역의 개척자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의 개발책임자로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도
서울 모 병원 의사 피살사건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새해를 하루 앞둔 2018년 12월 31일, 서울 모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 사건이 유난히 많았던 지난 한 해, 전 의료계가 한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첫 성과로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변이 벌어진 것이다. 새해를 맞이한 의료계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라는 점이다. 의료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은 수시로 이루어져 왔으며 살인사건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진료현장에서 분명한 폭행의 의도를 가진 사람의 접근에 대해서 의료진은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절대 개인의 힘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진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여 왔으나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다행스
주요현안 관련 최대집 의협회장 기자회견문 1. 준법진료 정착과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공식 요청 □ 준법진료 정착 관련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22일 준법진료 선언을 하였습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협회는 준법진료를 2019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총 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법진료 매뉴얼 1종은 노동법령편으로 이미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이제 1월 중순 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주요 산하단체 등에 인쇄 후 배포될 것입니다. 관련된 법령은 전공의특별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이 해당됩니다.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에는 관련 법령들에 근거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 합법행위와 불법행위, 구체적인 사례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향후 준법진료 정착의 준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준법진료 매뉴얼 2종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입니다. 이 매뉴얼은 기
전국 의사 노조의 시작을 알리다 지난 12월 21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노조 출범식이 열렸다. 2017년 9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전국 최초의 의사 노조가 시작된 이 후, 2018년 8월 중앙 보훈병원, 이번 아주대 병원에 이르기까지, 길지 않은 사이에 벌써 세번째 의사 노조가 아주대병원에서 출범한 것이다. 그간 대한민국 의사 노조 설립의 당위성은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의사들도 노동자라는 자각 자체가 희미해서 첫 발자욱을 떼기 어려웠었다. 하지만, 최근 의사 노조 설립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 요구가 세 번째 의사노조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사들 스스로 노동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잘못된 의료 제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의사들이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일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료 정책은 의료 계약의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삼고 만들어 져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거대단일건강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건강보험재정 절
의협 내 과격 정치세력 망령의 출몰을 방치할 것인가? 최대집 회장의 의협 회장 당선 이전 과격한 정치 활동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회원들이 우려하였으나 최회장 스스로 의협 회장 활동기간동안 공사를 구별하여 과격 정치활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회원들 앞에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회장은 과거 과격 정치활동을 함께 해 왔던 자신의 최측근 정OO을 자신의 협회장 회무 수행의 차량 운전 및 밀착 수행직원으로 채용하여 공사를 구분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어겼고 전국 의사집회 진행에 과격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최회장의 페이스북 SNS 활동에서는 과거 과격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맹목적 지지가 이어지며 의료계 내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회장은 2018.12.21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협회무를 비판하는 회원들을 ‘의료계 내에서 광우병 촛불 선동꾼 같은 세력’으로 모욕하며 의협 회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글을 올렸고 회장이 회원들을 향해 ‘처절하게 응징하겠다’ 는 섬뜩한 협박까지 하였다. 회원들에 대해서 ‘광우병 촛불 선동꾼 세력’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서 사용한 것은 최회장을
최근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소속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병원 봉직의사 개개인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내몰려 심각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살아남고 봉직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률, 노무, 세무 등 각종 제도를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다.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경기도의사회와 공동으로 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준비하고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이미, 두 단체에서는 지난 10월 13일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1차 법률 강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어, 이번 2차 강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오전 법률 강좌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두 명의 변호사가 들려주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강의와 함께, 사무장 병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에게 봉직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피해를 보지 않지 않을 방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지난 10월 1차 강의에서 극찬을 받은 두 분 강사를 다시
의협이 복지부와 밀실협의 후 복지부 만관제 시범사업에 전격 참여한다고 발표하였다. 회원들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자기 발표된 만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반대하던 원격의료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주치의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의원급의 현실에도 전혀 맞지 않아 회원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자 박종혁 대변인은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는 하지만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였다. 그런 대회원 변명 이후 19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가 회원들이 우려하는 복지부가 추진한 만관제 시범사업에 협조하여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로서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에 공헌” 한 공적이 있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현 집행부의 모체인 전의총은 과거 경만호 전 회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복지부 만관제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던 바 있고 현 최대집 회장은 추무진 전 회장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회장 불신임추진까지 했던 바 있는데 이번 집행부는 만관제를 추진한 댓가로 복지부 포상을 받는 것이 회원들 앞에 상식이 있는 행동인가? 의협 집행부가 복지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로 변질될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백지화하고, 관련자 사퇴 및 대회원 사과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500~8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시행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이 지금대로 고착화 되어버리면 시스템에 적응을 마친 기존 의료기관들은 점점 더 유리해지는 반면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므로, 이는 의료계 내부의 계층적 갈등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이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