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매년 급증하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의 벽을 넘어서게 되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한 선심성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안정적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2016년 당기 적자로 전환되었다.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재정 지출 확대가 예상되면 응당 수입 확충이나 지출 합리화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현 정부는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둔 적립금을 재원으로 오히려 대상 질환 확대나 본인부담금 경감 등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를 자초했다. 그리고 적립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결국 국민들에게 손을 벌려 사상 초유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건강보험료 또한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기요양 보험료율의 급증은 어려운
2019. 10. 30. 건정심에서 회원들이 우려하던 ‘일차의료 왕진 사업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의협은 2019. 10. 30. 당일에서야 뒤늦게 복지부의 해당 ‘왕진 활성화 추진안’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으나, 이는 문케어 협상과 마찬가지로 때늦은 후회의 잘못된 회무의 반복일 뿐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방문진료, 왕진 일방 추진 소식에 2019. 5. 26~28 3일간 공신력 있는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 투표를 통하여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전체 대상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84%가 방문진료 시행을 반대하고 회원 77%가 방문진료 추진 시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최대집 회장이 방문진료 일방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협회장 불신임까지 불사하게 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하였으나 회원 뜻에 반한 방문진료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결국 오늘의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다. 방문진료는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국가 재정증가 부담, 편의만능주의로 환자안전을 도외시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 분쟁 시 책임소재, 방문진료
2017년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이후 의료계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분석심사 강행,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추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의료계의 수가 인상안 거부, 불법 PA의 양성화 시도 등의 부당한 정책들을 마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무력화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무능함을 넘어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고, 친정부적인 회무를 이어가고 있는 현 의협 집행부에 있습니다. 전임 39대 의협 집행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던 현 40대 의협 집행부는 현재 문재인 케어 진행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조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 의협이 만들었던 ‘의쟁투’라는 투쟁체는 초기에 구성 당시부터 비판적인 인사들을 배제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고, 지금은 수개월째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서울소재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석고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해를 당한 의사의 엄지 손가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형외과라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데다 다른 의료진까지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방어 진료로 이어져 다른 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 사건 이후 의료기관내에서의 폭력이나 폭행을 엄중 처벌하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과 같은 관련 법령이 제정·발효되어 운영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적인 개선 모색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격한 법 적용과 함께 의료와 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치료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나쁘면 의사의 잘못으로 보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수많은 공익광고를 보면 정책 홍보가 봇물을 이루면서 ‘병원이 환자를 치료해 주고
지난해 심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PA 인증제 도입 논란 이후부터 촉발된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에서 두 곳의 상급종합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불법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 PA 의료행위는 대리수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PA 의료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불법 행위가 지금까지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는,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기보다는 순응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들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처벌하고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불법 PA 의료행위를 묵인 및 방조하여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꼬일 대로 꼬인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불법을 행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을 내리고,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런데 전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는 인재근, 김광수 의원의 주최로 열린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합니다. 지난 10월 23일 대한간호사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인재근, 김광수 의원의 주최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난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를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판결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교묘히 우회적으로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를 합법화 하려는 무리한 요구를 토론회에서 제시하였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는 의사 본인이 직접 시행해야 하며,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된 의료법(의료법 제24조의2, 2016.12.20.)에서도 마취와 같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시행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 활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이며, 간호사
안전하고 정직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기 위한 의사의 권리 올해 초에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님을 황망하게 잃은 쓰라린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우리의 헌신적이고 유능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의사는 긴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자칫 손의 기능이 상실되어 더이상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동료 의사로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또한, 환자의 불법적 진단서 요구에 항거한 의료진에 대하여 발생한 의도적인 살인 미수 사건을 마치 진료 불만에 의해 발생된 우발적 사고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전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해당 의사가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수술하고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요청한 보험금 취득 목적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정형외과 의사가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파렴치한 사건이다. 환자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
성명서 진료 중 환자에게 피습당하여 사망하신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충격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또 한번 의사에 대한 피습사건이 발생하였다.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향후 외과의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의사들은 이제 환자가 위해를 가할까 무서워서 환자의 관상을 보면서 치료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할 정도이다.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주취, 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반면 의사에 대한 불신과 법적인 규제는 점점 의사들의 목을 쥐고 있다. 과거에는 의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문제가 안되었던 상황들이 지금은 결과 만을 가지고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 의사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의사들은 절망한다. 의사에게 가하는 폭력의 많은 부분은 치료결과나 보상에 대한 불만족일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신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