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위탁과 아동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라!” 위탁모에 의한 학대, 사망사건은 사회적 타살행위이다지난 11월 민간 위탁모가 돌보던 15개월 여아가 학대로 사망했다. 위탁모는 당시 5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었으며, 이들 아동 중에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도 포함되어 있었다.한부모가정은 일과 양육을 혼자 감당해야 하며, 특히 미혼모들은 원가족과 단절되어 주위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들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양육이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어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 사건은, 위탁모 한명이 영유아를 5명이나 보호하고 있었고, 수차례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조차 없이 아기가 사망에 이르러서야 민간 위탁모가 구속되고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취약한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서, 3년 전 위탁가정을 거쳐 입양되어 학대와 사망에 이르게 된 은비와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곳의 한방 원외탕전실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외탕전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총 98곳이며 이번에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한 11곳 중 불과 2곳만이 통과되었다. 이번 인증에 통과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6곳은 한약이나 약침의 원료한약재 및 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이나, 원료의 보관, 조제,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이기에 한방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조제하는 한약이나 약침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환자에게 투약 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방 원외탕전실은 한약이나 약침이 불법적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의 불법제조를 관리·감독하기는 커녕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원외탕전실 인증마크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한약이나 약침 자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이번 원외탕전 인증
공단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웬말이냐? 지난 6일 송기헌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즉,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특사경이란 보건ㆍ산림ㆍ세무ㆍ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행정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이를 가리킨다. 현재도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 실사로 인해 의료인의 자살, 아니 행정 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압적 방문 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 및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하는 점 등의 문제로 의료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괴로워한다. 잘못된 측면은 사전계도와 서면보고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는 계도가 아닌 단속, 처벌 목적이 강했었다. 하물며 여기에 수사권한까지 추가된다면 초법적인 조사권한의 부여로 인해 공단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와 의료전문가로서의 소신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선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의 양적인 측면만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진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한채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줄기차게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 환경을 위해 진료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올바른 의료제도는 의사로서의 의학적인 판단과 최선의 진료가 담보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사의 진료권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진료유형과 함께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를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력반대 대한의사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어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밝였으며, 금일(5일) 개원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주 안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고 밝히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
건보공단은 회원들 CT요양급여에 대한 과도한 환수처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10.11 모 외과병원에 대하여 CT검사 요양급여비 전액 6억5천만원에 대하여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리는 등 CT요양급여 관련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모 외과병원의 경우 복지부 지정 모범적 외과전문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뜻있는 외과의사들이 인술을 베풀어 왔으나 하루 아침에 공단의 처분으로 파산 도산 위기에 몰렸고 해당 병원 140명의 직원은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 해당 병원 환수 피해액은 6억5천만원에서 5배수 과징금까지 가해질 경우 30억이상의 천문학적 금액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했고 지방의 또 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CT 검사행위가 마치 사기 범죄행위인 것처럼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중소병의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고 많은 회원들이 파산하고 사기범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과도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의사의 해당 의료기관 주1회 방문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이나 의료법 38,63조에는 운영 규정 미준수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