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17867 판결 [임금][파일 첨부 2013나17867.pdf ]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을 했던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최근 쌍용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127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뒤집고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다.] (2014. 10. 21. 동아일보)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노7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경기 오산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2014. 10. 24. 동아일보)서 울 고 등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14노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 고 인 1. A2. B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검 사 ○○○(기소), ○○○(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합938, 1338(병합) 판결판 결 선 고 2014. 10. 23.주 문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들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피고인들이 2006. 12.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오산시
[유기화학기술]Sanofi-Aventis U.S., LLC/ Aventis Pharma SA/ Sanofi 대 BPI LABS, LLC/ BELCHER PHARMACEUTICALS, LLC 간의 유기화학기술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30사건번호 8:14-cv-03233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M.D.Florida(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Sanofi-Aventis U.S., LLC/ Aventis Pharma SA/ Sanofi ( 프랑스 / 외국기업 ) 피고명 BPI LABS, LLC/ BELCHER PHARMACEUTICALS, LL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Sanofi-Aventis U.S., LLC et al v. BPI LABS, LLC et al] 사건번호 8:14-cv-03233에 따르면 원고 Sanofi-Aventis U.S., LLC/ Aventis Pharma SA/ Sanofi는 피고 BPI LABS, LLC/ BELCHER PHARMACEUTICALS, LLC을 상대로 특허 US584717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플로리다 중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
[유기화학기술]Sanofi-Aventis U.S. LLC/ Aventis Pharma SA/ Sanofi 대 Accord Healthcare, Inc. 간의 유기화학기술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29사건번호 3:14-cv-08079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Sanofi-Aventis U.S. LLC/ Aventis Pharma SA/ Sanofi ( 프랑스 / 외국기업 ) 피고명 Accord Healthcare, Inc.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Sanofi-Aventis U.S. LLC et al v. Accord Healthcare, Inc.] 사건번호 3:14-cv-08079에 따르면 원고 Sanofi-Aventis U.S. LLC/ Aventis Pharma SA/ Sanofi는 피고 Accord Healthcare, Inc.을 상대로 특허 US584717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Sanofi-Aventis U.S. LLC/ Aventis Pharma SA/ Sanofi는 또한 동일
[의약품]Otsuka Pharmaceutical Co., Ltd. 대 Apotex Corp./ Apotex, Inc. / APOTEX PHARMACHEM,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24사건번호 1:14-cv-08074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Otsuka Pharmaceutical Co., Ltd. ( 일본 / 외국기업 ) 피고명 Apotex Corp./ Apotex, Inc. / APOTEX PHARMACHEM, Inc. ( 캐나다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Otsuka Pharmaceutical Co., Ltd. v. Apotex Corp. et al] 사건번호 1:14-cv-08074에 따르면 원고 Otsuka Pharmaceutical Co., Ltd.는 피고 Apotex Corp./ Apotex, Inc. / APOTEX PHARMACHEM, Inc.을 상대로 특허 US8017615, US8580796, US8642760, US875935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
[유기화학기술]Astrazeneca AB/ Aktiebolaget Hassle/ Astrazeneca LP/ Zeneca, Inc. 대 Andrx Labs, LLC/ Actavis, Inc./ Andrx Corporation 간의 유기화학기술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2.24사건번호 3:14-cv-08030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Astrazeneca AB/ Aktiebolaget Hassle/ Astrazeneca LP/ Zeneca, Inc. ( 스웨덴 / 외국기업 ) 피고명 Andrx Labs, LLC/ Actavis, Inc./ Andrx Corporation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Astrazeneca AB et al v. Andrx Labs, LLC et al] 사건번호 3:14-cv-08030에 따르면 원고 Astrazeneca AB/ Aktiebolaget Hassle/ Astrazeneca LP/ Zeneca, Inc.는 피고 Andrx Labs, LLC/ Actavis, Inc./ Andrx Corporation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벤츠, BMW, 아우디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짝퉁 자동차 휠을 국내에서 유통한 사범을 수사한 결과,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5명을 인지,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한 후 도주한 유통총책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또한, 자동차 휠 안전기준에 대한 입법의 미비가 있어 자동차 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및 규칙에 대한 입법개선 건의를 하였다.
2012두26708 시정조치등취소 (라) 상고기각1. 기만적 광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공표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