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문재인 케어 수용과 마찬가지인 의정대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민의에 반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중단하라. 지난 9월 28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와의 의정대화를 통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협이 9월 30일까지 문케어 정책 방향을 점진적인 정책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가 강경한 투쟁을 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모두가 불행해지므로,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우선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39대 추무진 집행부가 대화와 협상만을 중시하고 친정부적 행태를 보이자, 이에 실망한 회원들의 상당수는 다른 공약에 대한 어필 없이 오로지 문재인 케어를 저지시킬 유일한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하면서 투옥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는 최대집 후보를 의협회장으로 지지하였다. 이러한 회원들의 간절한 기대로 당선된 인물이 바로 최대집 회장이었다. 그러나 출범 후 지금까지 현 의협 집행부는 지난 추무진 집행부와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미숙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은 민간기관인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전송 하도록 하고,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실손 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사적 영역의 계약으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진료비를 청구 대행 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 시키는 것이다.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지며,국가 경제 질서를 국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된다.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송 업무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바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보험 조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청구 대행은 향후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시도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시범 운영 즉각 중단돼야 최근 경기도 일부 의료기관에서의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이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것이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의료인을 압박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
대한의사협회는 경향심사에 반대합니다.심평원은 의료계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경향심사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원점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정부가 경향심사제를 통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한다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 결국 진료의 자율성 부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진료의 자율성 억제 가능성이 높아 의료인은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과소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진료의 하향평준화 우려됨. 2.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우려-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주변지역의 특성, 중점적 진료시간대(예, 야간진료) 특성 등도 진료내용에 영향을 미침- 경향심사는 특성이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 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3.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
존경하는 전국 13만 의사회원 여러분,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국 시도의사회와 의료기관들을 돌며 회원 여러분을 보다 가까이 찾아가 뵙고 있습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의료계의 최대 위기상황에 맞서 회원님들과 함께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하며, 거악과도 같은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투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해서입니다. 1.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성취 불가능하고 장기적 지속이 불가능하며 국민건강과는 거리가 먼, 비급여의 완전 통제 정책이 의사들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40여 년간 이어져 온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악순환 속에서 적정부담을 동반하지 않은 의료수가 통제는 의료체계의 왜곡, 의료발전 기전 자체의 붕괴, 그리고 건강보험 지속 불가능 등의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한계에 다다른 저수가-저급여-저부담 의료시스템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지는커녕 전형적 의료
의사가 대리처방을 잘못 하는 경우 감옥에 넣겠다는개정안 추진에 경악한다! 대리 처방의 안정성을 위한 법안이 수정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 6일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한다. 수정된 법안에는 대리처방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했고,1.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2.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또는3.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처방전 발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처벌 내용은1.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2.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처방 요건의 1,2번을 확실하게 하려면 의사는 직접 환자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 3번의 경우 만일 처방전을 발급 받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병원집단 문화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력사태, 성추행, 인사전횡, 해고 ‘습관적인 두부 구타로 고막 파열’, ‘수술 기구를 이용한 구타’, ‘정강이 20차례 구타’, ‘회식 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두부 구타’ 등은 수련병원에서 일어난 비상식적이고도 부당한 사건이다. 전공의 폭력 문화는 의료계의 오랜 병폐다. 그 병폐가 관행으로 이어져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전공의의 71.2%가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는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병원 내 폭력이 한동안 의료계에서 묵인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립대병원 겸직교원(교수)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징계 받은 겸직 교직원과 전공의는 총 313명이었다. 이 가운데 254명(81.1%)은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 주의, 경고 조치만 받았다. 경징계는 41명(13.1%), 중징계는 18명(5.8%)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에 의해 혼란이 있어 왔고,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방치하였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산아제한의 방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며 45년 동안 국민이나 의사에게는 중절수술은 처벌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수술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8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여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실질적으로 의사만 처벌하고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 산부인과 의사들은 더 이상 불법으로 규정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우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외의 비도덕적으로 규정한 수술을 거부하기로 선언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후 진료실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가 극성을 부리며, 수술비는 계속 상승하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