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관련 소송,보험사는 경제적 이익을, 피해는 실손보험가입자들에게 발생.맘모톰Ⓡ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임의비급여 아닌 행정사각지대.‘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濫訴 행위를 막아야 소비자 보호. 대한외과의사회와 법무법인 오킴스는 2019년 8월 24일 토요일 오후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맘모톰Ⓡ 시술과 관련된 소송의 쟁점과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방의 양성종양을 검사하고 절제하는 장비를 맘모톰Ⓡ 그리고 그 의료기술을 맘모톰Ⓡ 시술이라고 하며 맘모톰Ⓡ은 상품명의 일종인데 편의상 용어를 이용하고자 한다. 민간 보험사들은 2019년 초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행해진 맘모톰Ⓡ 시술 행위를 두고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 판단하며 무분별한 소제기를 통해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맘모톰Ⓡ 시술은 우리나라에서 20여년 전부터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기술로써 시술 받은 여성 환자들 대부분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만족도도 매우 높다. 맘모톰Ⓡ은 과거 2차례의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지난 8월 7일 한국보건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한 달 연기하는 주된 이유로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고 언급했으며, 시험 일정 조정을 통해 앞으로 수련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8년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만 봐도 전체 수련병원 기준 미준수율은 38.5%(94/244)이다. 전공의 대다수가 대형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미준수율 76.2%(32/42)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뿐인가. 올해 초에는 당직근무 중에 우리 전공의 동료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에 따르면,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대형병원으로 밀려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수련환경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1. 서론 2. 선도사업 지침에서 발표된 세부 분석지표들을 보면, 분석심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①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들 ②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들 4개 질환과 슬관절치환술에서 관리되는 지표들 중에서 임상영역 지표들은 의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진료 패턴을 유도하고 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의 임상영역 지표들은 대부분 각 학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가이드라인대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히 생기게 된다. 그런데 분석심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기 힘든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여 지표값이 하락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그 만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어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예외적인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다고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힘든 환자들을 선택적으로 기피할 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님, 한중석 치의학대학원장님,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님, 김건일 스마일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님, 유관 장애인단체장님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센터 설립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정책국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장애인치과진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오신 스마일재단을 비롯한 치과계와 장애인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관련단체 관계자분을 모신 가운데 서울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성공적인 시작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002년 장애인구강진료실 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등 장애인 구강진료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병원이 수탁 운영을 통한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게 되기까지에는 치협회장과 서울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보건복지부가 올 9월부터 시작하여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것이다.이미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에는 원격지 의사로서 공중보건의가 동원되고 있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 달 평균 최고 200명 까지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며 이들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원격진료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제된 법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성 및 최선의 적정 진료 여부 등의 문제점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대해 온 정책으로 지난 8월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의 대정부 요구안에도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에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을 포함하였고, 반대 의견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였다 본 원격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정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서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드러내었다. 1. 서론 지난 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경향심사를 핵심으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당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를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경향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이며, 오히려 의료 질이 하락하고 의료의 자율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경향심사를 추진하는 주 목적은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고, 가치기반평가제(VBP)로 지불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본 회가 지난 해 9월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뒤 의료계 내부에서 경향심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경향심사 추진을 중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석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분석심사는 경향심사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할 뿐, 경향심사의 내용과는 다를 것이 전혀 없었다. 지표 모니터링 중심의 심사 방향, 전문가평가제로 이름만 바꾼 동료평가제 등 기존에 경향심사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자질 검증 중 의료계 내부의 불공정과 치부가 드러나는 비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은 불공정 사회의 민낯에 대해 극도의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공정 사회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 온 13만 의사 회원들도 해당 의료계 일탈 소식으로 인하여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조후보 딸은 2008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단 2주의 인턴과정 후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1저자로 발표했다. 고등학생이 단 2주의 인턴과정으로 해당 논문을 1저자로 발표했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하고 의학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를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국비가 투입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연구였고 나랏돈이 들어간 논문의 저자를 표시하면서, 논문 기여도가 아니라 담당 교수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대학 편법 진학목적의 논문으로
지난 8일 수원지검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의료법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자의적 해석을 통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바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날조된 사실을 알렸으며, 더 나아가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불법적이고 후안무치한 주장을 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인정했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전문/일반)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판단 사례를 아래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 2013. 6. 13. 대구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