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는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 전문 의약품의 사용과 응급의약품비치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비과학적인 진료행위를 스스로 폐기하라! 한방은 스스로도 과학화와 표준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으며, 스스로의 고유한 영역의 학문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 보다 현실적인 한계와 자가당착으로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며 의과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 응급의약품 비치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근본이 다른 한의사가 의과대학졸업과 의사면허, 현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채로 전혀 다른 체계의 의과진료를 사이비 무면허의료행위로 시도하려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려하는 파렴치한 요구에 불과하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봉독약침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인과관계에 따른 중단이나 개선 없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응급의약품 비치주장,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안아키 사건, 소아 환자 및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대광고, 난임에 고통 받는 가임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정상임신율보다 못한 통계의 난임 사업을 포플리즘에 빠지기 쉽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지자체를 현혹하여 시행하는 등의 비도덕적이고 전근대적인 한방의 행위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1.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다. 한방을 의학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방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의 치욕스러운 강점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 즉 36년간 강점을 당한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약 50년의 식민통치를 받은 대만 뿐이다. 장기간 일본의 강점을 받은 나라들 외에는 전세계 그 어떤 다른 나라도 비문명적이고 비과학적인 토속 재래치료법이나 한방을 의학과 의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유독 일본의 강점을 당한 나라들에서만 한방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자국에서는 서구 문물이 유입된 즉시 토속 재래 치료를 폐기하였으면서도 강점국에서는 통치기간 동안 의료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토속 재래 치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즉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다. 2. 한방의 폐해가 심각하다.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함은 대한민국 의사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일례로 얼마 전,
의료일원화 밀실 추진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 입장 최근 의협을 통하여 제7차 의·한·정 협의체 회의가 있었으며 의사-한의사 면허통합 등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 합의문 초안이 나왔다는 얘기가 들린다. 2015년의 의료일원화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면허제도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 개인은 매우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의 철저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후에 면허를 얻는다.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이 두 가지를 같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출발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모두 다르다. 설마 해부학, 생리학을 배운다고 똑같다고 우길 위인은 없을 것이다.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다른 영역이다. 환자를 보는 일이 같다고 해서 서로 다른 영역의 것을 가져다 마음대로 쓸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면허에 허락된 사항이라도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할 수가 없다. 외과의사라고 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수술을 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 몰두한다. 하물며 시작부터 다른데 일원화를 논의하는 것
한방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한정협의체는 불필요하다. 의료인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고, 한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에 작년 국회에서는 황당하게도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심의를 유보하는 대신에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의한정협의체는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지난 달 31일 있었던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있었고,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방과의 일원화 논의는 아직까지도 의료계 내부에서 근본적인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도 정리가 되지 않은 사안을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만약 의료일원화를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애
“주치의사가 의학적 판단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수술했다는 진상조사위의 결론이야말로 의학의 전문성을 무시한 성급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원회)는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피해자가 본 사건 이후 곧 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였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다. 첫째,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마치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 또는 다른 목적을 우선시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처
낙태수술 관련하여 의사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한 공개 질의 2018년 8월 29일 중앙일보 등 여러 언론 기사에 따르면 낙태수술과 관련하여 의사회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을 확인하고 안내하여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합니다. (기사 원본: 별첨 자료)위 공개 질의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혼란을 방치한다면 사회적 문제의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향후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병원을 찾아오는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방문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기사 내용)이에 대해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형법 위반 여부는 행정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다. 낙태죄로 의사를 신고하더라도 수사를 거쳐 사법부 판단이 나와야 행정처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질문 1의사가 낙태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도 복지부는 형사처벌 결과가 없으면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절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선언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하여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위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이다.
대한의사협회 고문단 일동은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를 비롯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의사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가능할 때, 국민건강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이번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사의 진료자율권 박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명약관화한 바,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일심단결해 나아가야 한다. 고문단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저지를 비롯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24일대한의사협회 고문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