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에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기초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작성자 서울행정법원첨부파일 2014구합2713.pdf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판결 요지]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으면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2. 2013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있는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교원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은 현직교원에게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제 교원에게는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규정에 근거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특허심판원,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 ‘도면 보정’ 불편 해소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은 외국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 우리나라에도 출원한 경우 도면보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심판을 한다고 밝혔다.종래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보정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외국에 출원한 디자인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디자인의 도면이 조금만 달라도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정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정 불인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출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1항: 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을 보정할 수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정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서 보정의 요지변경 여부 판단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을 우선권 증명서류의 도면과 일치시키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심결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권 제도 :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산업재산
[유기화학기술]Otsuka Pharmaceutical Co., Ltd. 대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 Cadila Healthcare Limited 간의 유기화학기술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1.21사건번호 1:14-cv-24444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S.D.Florida(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Otsuka Pharmaceutical Co., Ltd. ( 일본 / 외국기업 ) 피고명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 Cadila Healthcare Limited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Otsuka Pharmaceutical Co., Ltd. v.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 et al] 사건번호 1:14-cv-24444에 따르면 원고 Otsuka Pharmaceutical Co., Ltd.는 피고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 Cadila Healthcare Limited을 상대로 특허 US8017615,US8580796,US864276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
권익위 “해골모양 디자인이나 상품이 일률적으로 저속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행정심판술병이 단지 해골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주식회사 A기업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보드카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해 수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재결하였다. 참고로, 「식품위생법」등에 따르면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 결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한 식품 등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불허할 수 있다.주식회사 A기업은 올해 9월 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캐나다에 있는 O보드카제조사로부터 투명한 해골모양의 유리병에 무색의 보드카가 담겨져 있는 형상인 보드카(C○○ VODKA) 150병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하지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9월 12일 해골형태의 주류병 용기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에 대해 중앙
[의료장치기술]Kimberly-Clark Worldwide, Inc./ Kimberly-Clark Global Sales, LLC 대 First Quality Baby Products, LLC/ First Quality Retail Services, LLC/ First Quality Consumer Products, LLC 간의 의료장치기술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2014.11.21사건번호 1:14-cv-00578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E.D.Texas(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Kimberly-Clark Worldwide, Inc./ Kimberly-Clark Global Sales, LL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First Quality Baby Products, LLC/ First Quality Retail Services, LLC/ First Quality Consumer Products, LL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Kimberly-Clark Worldwide, Inc. et al v. First Quality Baby Products, LLC et al] 사건번호
[진단측정기술]Health Diagnostic Laboratory, Inc. 대 Boston Heart Diagnostics Corporation 간의 진단측정기술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1.20사건번호 3:14-cv-00796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E.D.Virginia(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Health Diagnostic Laboratory,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Boston Heart Diagnostics Corporation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Health Diagnostic Laboratory, Inc. v. Boston Heart Diagnostics Corporation] 사건번호 3:14-cv-00796에 따르면 원고 Health Diagnostic Laboratory, Inc.는 피고 Boston Heart Diagnostics Corporation을 상대로 특허 US8119358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장치산업 진단측정기술계쟁제품Boston Heart Pred
[의약품]Par Pharmaceutical, Inc. 대 Glaxosmithkline, LLC/ APTALIS PHARMA US, Inc./ APTALIS PHARMA CANADA, Inc./ Aptalis Pharmatech,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1.20사건번호 8:14-cv-01851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C.D.California(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Par Pharmaceutical,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Glaxosmithkline, LLC/ APTALIS PHARMA US, Inc./ APTALIS PHARMA CANADA, Inc./ Aptalis Pharmatech, Inc. ( 런던 / 외국기업 ) 소송유형 Declaratory Judgement분쟁내용[Par Pharmaceutical, Inc. v. Glaxosmithkline, LLC et al] 사건번호 8:14-cv-01851에 따르면 원고 Par Pharmaceutical, Inc.는 피고 Glaxosmithkline, LLC/ APTALIS PHARMA US, Inc./ A
[의약품]Amgen, Inc./ Amgen Manufacturing Limited 대 Sandoz, Inc./ Sandoz International GmbH / SANDOZ GMBH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10.24사건번호 3:14-cv-04741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D.California(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Amgen, Inc./ Amgen Manufacturing Limited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Sandoz, Inc./ Sandoz International GmbH / SANDOZ GMBH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Amgen, Inc. et al v. Sandoz, Inc. et al] 사건번호 3:14-cv-04741에 따르면 원고 Amgen, Inc./ Amgen Manufacturing Limited는 피고 Sandoz, Inc./ Sandoz International GmbH / SANDOZ GMBH을 상대로 특허 US6162427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