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상담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따야할 것약사의 불법의료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그 시작부터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라 할 수 있다.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 및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동 사업에 참여하는 250여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환자 모니터링,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참여 약국에게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한다고 한다.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상담료를 지급한다는 의료법 위반사항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또한 약국에서 활용한다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정체는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울증 등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네약국에서 공유하고 언제든지 접근토록 하겠다는
“의사환자관계를 훼손하는 잘못된 약국 자살예방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에 지원하여 7월부터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빈곤계층 중심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에서 약학정보원이 만든 소위 ‘자살위험약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살위험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자살위험을 고지하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력 약국에 상담료 지급 등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고 한다.자살위험자는 대부분 자살시도에 이르기전 주변에 자살의 경고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약사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살의 경고증상이 있다면 낌새가 있다면 바로 도움을 주어야함은 당연하다. 즉,누구라도 자살 위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어야 한다.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수면제로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환자들이 지금도 수없이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는 현상황에, 약사회가 직접 게이트키퍼 교육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되려 환영할만한 일이며 심지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개입은반대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성명서 정부는 지난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라고 정의하며, 정부는 매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정부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의료대학의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가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공공의료의 제반 문제들이 작금의 지방 의료의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위해서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실한 의학교육의 피해가 학생 자신뿐 만아니라,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 관리위원회 선출을 환영한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일본에서 개최된 2018년 상반기 ICH 정기총회에서 ICH 관리위원회에 선출됐다. 지난 2007년 APEC 지역대표로 ICH 회의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정회원국으로 승격한 뒤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 이뤄낸 성과다. 한국은 식약처의 ICH 정회원 가입으로 미국·EU·일본 등 의약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데 이어 이번 관리위원회 선출로 국제 의약품규제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종전 ICH 정관 개정을 비롯해 회원 가입승인·거부, 규제조화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승인권을 포함하는 총회 의결권 행사에서 앞으로는 의약품 규제 정책 검토를 비롯,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주제 선정과 ICH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 기획·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여기에 ICH 가이드라인의 효율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활동 과정 및 운영에 관한 감독역할을 수행하며, 회원과 옵서버 가입신청에 관한 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권한도 부여된
의료사고에 대한 100% 의료진 배상 판결에 대한 성명서 의사 방어진료 부추기고 책임 회피토록 조장의료현장 불측의 상황 특수성 고려해야 내시경을 받는 도중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한 소송에서 해당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모든 손해의 100%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우선, 진료를 받던 도중 애석하게도 의식을 잃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우리 협회는 가슴 깊이 위로를 전해드리며 이러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가족들의 원통함을 십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일선 의사들의 입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한 양해를 구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12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선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데서 비롯됐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1심 실형선고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대량 구속사태 등 사안과 더불어 벌어진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금 열악한 여건하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수술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고
상급병실 급여화 시행 관련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의료적폐,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을 철폐하라! 대형병원 쏠림 심화돼 지역의료기반 무너질 것 원칙과 우선순위 무시한 급여화로 중증환자만 피해 의협, 봉직회원 권익보장 위한 전담조직 신설키로 우리협회는 지난 6월 8일(금)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네 병·의원보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상급병실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상급병상 급여화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 과거 정부에서 의료적 필요성이나 비용효과성 등 보험급여의 우선순위 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의료적폐이자 포퓰리즘적 정책이 바로 식대 및 상급병실의 급여화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폐청산을 모태로 탄생했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청산되어야 할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현 정부 스스로가 의료적폐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경증환자까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병상 가동율이 100% 근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학적 필요성도 비용효과성도 없는 상급병실을 급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성명서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과의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되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은 2017년 8월 9일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수가를 정상화하여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조 이상 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흑자와 대통령의 수가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 실행 전제조건과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인상안을 일방 제시하여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에 공언한 수가현실화 약속이 대국민 허언인가? 공단이 대통령 약속을 거역한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인상되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고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급격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1. 건보공단의 수가 제시안,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금일 오후 2019년 대한의사협회-건보공단 의료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인상률을 제시하였습니다. 2017. 12. 10.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이후 2017. 12. 11.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할 때, 이런 식의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대통령의 약속, 건보공단 이사장의 언급 등을 고려하면 이번 수가 협상은 정상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서 지금껏 관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 했으며, 수년 내 수가 정상화의 단계적 계획도 밝혔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가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대한의사협회는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진료를 위태롭게 하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가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수가 정상안을 통해 해결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