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다. 지난 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큰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들의 수술실내 CCTV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자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근로자 및 환자의 인권 등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다가 이재명 지사의 소송 문제 발생 이후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다시 이슈화 되었고, 이 문제는 결국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하면서 입법부의 판단에 맡겨졌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자 일부 환자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으나 의료계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법안이 논란이 되자 국회의원들
한의사 엑스선 검사기기 사용 선언에 대한대한의사협회·대한영상의학회 성명서 2019년 5월 13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추나요법과 관련하여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그들의 무지와 만용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대법원에서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였다. 판결문에서는 “10mA/분 이하의 것은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이(저출력 X-ray에 대한 각종 의무 면제 규정)를 근거로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현 한의사협회장이 주장한 10mA 이하의 방사선 기기라 할지라도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기라고 명확히 밝힌 바가 있다. 한의사 협회장의 이번 주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법치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중요한 위반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
물리치료사법 제정 반대 성명서 최근 발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료 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정 직역에 대한 대우를 위하여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려가 없어 이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대한민국은 호주나 미국 등과 같이 의사에게 진료받기 어려운 환경과는 매우 상반된 환경으로, 치료실에 대한 의사의 지시감독이 힘든 환경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의 치료실 지도 및 감독에 매우 수월한 환경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채, 물리치료사 전문성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독립된 관리체계를 세우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관리되며 행해지고 있는데, 물리치료가 지닌 통합적 특성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에 대한 독점성만 부각시키게 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나 복지재정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비용 증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접골사 및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 지난(7일)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대표 발의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고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료기사의 종류에는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다. 의료행위는 의사에게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국민 건강 '위해가 적은' 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기사 제도의 도입 취지였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4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법 법안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의공동발의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혔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단독법 제정에 신중론을 펴고 있음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단체의 요청에 의해 이러한 특정 직역을 위한 단독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국민 건강에 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결의문 근대의 격랑과 더불어 의학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의사들은 국민과 함께 길을 걸어왔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사들은 치열하게 노력했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급성장했다. 그러나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최고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면을 봐야 한다. 우리 의사들은 초저수가, 과도한 근무 시간, 가혹한 법적·제도적 탄압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해왔다. 찬사 받는 건강보험제도는 그렇게 의사들의 희생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제는 지쳤다. 정부도 의사를 버렸다. 더 이상 희망도 없다. 후배들에게 이런 암울한 진료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 희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의료 환경은 우리 손에서 끝내야 한다. 미세먼지를 깨끗이 걷어낼 거센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들은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우리는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피맺힌 절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신임 회장단 선출을 계기로 보다 친회원적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다. 지난 4월 27일 토요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새로운 회장단 선출을 위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 임시 총회가 열렸다. 임시 총회가 열린 이유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병의협이 창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조직을 굳건히 다지고 발전시켜왔던 정영기 전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었다. 정영기 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이사들은 충분한 논의와 이해의 시간을 가졌고, 이에 조속히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회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여 임시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임시 총회 결과 신임 병의협 회장으로는 주신구 전 부회장이 선출되었고, 부회장으로는 강봉수 전 기획이사가 선출되었다. 신임 회장단은 집행부 재정비를 시작으로 곧바로 회무에 착수하였다. 기존 병의협 집행부에서 일을 하던 인물들이 회장단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임 회장단은 병의협 조직을 회원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초저출산율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대의원들은 이러한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료계와 상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양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미래 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존경하는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님, 그리고 13만 회원님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대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정기대의원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제40대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대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새로운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지난 1년간 의협 회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오다, 다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대의원님들을 뵙게 돼 친정에 온 듯 마음이 놓이면서, 한편으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대한의사협회가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정관 및 제규정 개정과 다양한 회무 대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제40대 집행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회원님들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13만 의사회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