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하였다.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계획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이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나, 금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동 사안이 논의될 때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 결정되어지면 안되기에 우선 기본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안으로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계획안으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재정안정화대책을 부를 것이다. 중차대한 국민 건강을 다루는 계획안을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며 의료현장을 아는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도 없이 세운다는 것은,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건물 시공을 맡기는 것과 같다. 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가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낸 것은 의사를 비롯한 공급자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케어 발표 전후 수차례에 걸쳐 적정수가
보건복지부는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라.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부터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최근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의학교육일원화를 위해 의료계, 한방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련 보도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사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도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많은 한방행위들로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및 한방행위들은 마땅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요양병원 가산제도 개악 결사 반대한다. 오는 12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한방 전문의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포함시키는 안이 통과된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 대한일반과의사회(이하 대일회)는 이러한 개악 시도에 절대 반대한다.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요양병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료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에선 8개 의과 전문의 채용에 대해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특성상 전문과목의 진료보다 모든 과의 통합적인 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행위별수가제도가 아닌 일당 정액제의 형태로 지불되고 있다. 따라서 대일회는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제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고, 의사 인력의 충원률에 따라 가산하거나 또는 요양병원 진료의 특성에 맞는 인증의제도 등을 만들어 여기에 대한 가산으로 변경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런 바람을 저버리고 8개 전문과 가산을 단지 전문의 가산으로 변경하려 하여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과 전문의와는 그 태생부터 완전히 다른 ‘한방 전문의’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여 의료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지금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사망자의 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난임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난임가정의 지원에 여러 형태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합계출산율은 1.05명, 2018년도의 출산율은 1명에도 못 미치고 출생아 수도 32만대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에서 저출산 예산에 2006년에서 2017년까지 126조를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의 증가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난임시술을 받은 출생아 수는 2006년 5453명에서 2016년 1만973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가지원의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현황에서는 임신율이 2012~2016년 까지 29.6% 로 확인되어 출생아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2016년도 전체 출생아 수(406,300명)의 4.86%(19,736명)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난임치료에 확실한 효과를 입증한 난임시술의 급여화 확대
근본 없는 전공의 교육수련체계 낱낱이 드러낸 서울백병원 사태,이제는 정부가 행동에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 서울백병원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영난을 이유로 레지던트 수련 포기를 일방 통보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백병원 사태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2020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을 기존처럼 진행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뒤늦게나마 옳게 된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을 마치 선심인 양 포장하며 끝까지 여론을 호도하려는 교활함과 모든 문제를 ‘서울백병원 탓’으로 돌리고 여전히 배후에 숨는 치졸함을 반성치 못하는 인제학원 이사회를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규탄한다.서울백병원 사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공의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사가 되라며 이들을 훈련시키는 교육수련체계가 얼마나 근본 없는지를 우리 사회에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한 명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의학교육과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길게는 13년 또는 그 이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민간의 영역에 맡겨져 있지만, 여기에는 각종 규제만 가득할 뿐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
의료계를 배제한 독단적인 두경부 MRI 급여적용! 즉각 중단하고, 건강보험 지속성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하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18.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달리 이번 두경부 MRI 급여화 경우는 초기단계부터 의료계를 배제한 채, 복지부 독단적으로 만든 급여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경부 MRI 급여적용을 강행하였다. 특히, 지난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상
의협은 의도적으로 의쟁투에서 병의협을 배제하면서도 거짓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투쟁을 할 생각이 없다면 의쟁투를 해체하라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현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종합병원 상급병실 급여화, 뇌-뇌혈관 MRI 급여화 등 문케어의 로드맵에서 예정되어 있는 어느 것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였다. 정부가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 추진하는 경향심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진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밀실합의를 통해서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를 합의하려다가 발각되어 또 한 번 회원들로부터 성토를 들어야 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에서 비대위 결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가 준비되려고 하자, 지난 해 9월 28일 보건복지부와 급조된 합의문을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문재인 케어에 합의를 해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저질렀다. 하지만 출범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집행부였기에 다수의 대의원들은 현 의협 집행부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결성 대신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일종의 재신임을 받은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건정심에서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의결되었고, 올해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26일에 마무리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앞둔 상황에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추나요법이 급여화 되면 발생할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이 1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어,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11월 건정심에서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의결된 직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현수엽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에 입각해 효과성이 있다고 본다"고 발언하였다. 현 과장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