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Novartis AG/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대 Glenmark Pharmaceuticals Ltd./ Glenmark Generics Ltd./ Glenmark Generics,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 발생일자 2014.06.18 사건번호 1:14-cv-00771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Novartis AG/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 스위스 / 외국기업 ) 피고명 Glenmark Pharmaceuticals Ltd./ Glenmark Generics Ltd./ Glenmark Generics, Inc.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Novartis AG et al v. Glenmark Pharmaceuticals Ltd. et al] 사건번호 1:14-cv-00771에 따르면 원고 Novartis AG/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는 피고 Glenmark Pharmaceuticals Ltd./
[의약품]Spectrum Pharmaceuticals, Inc./ University of Strathclyde 대 Ben Venue Laboratories,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 발생일자 2014.06.18 사건번호 2:14-cv-00980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Nevada(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Spectrum Pharmaceuticals, Inc./ University of Strathclyde ( 미국/영국 / 외국기업 ) 피고명 Ben Venue Laboratories,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Spectrum Pharmaceuticals, Inc. et al v. Ben Venue Laboratories, Inc.] 사건번호 2:14-cv-00980에 따르면 원고 Spectrum Pharmaceuticals, Inc./ University of Strathclyde는 피고 Ben Venue Laboratories, Inc.을 상대로 특허 US6500829 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네바다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과 분쟁중 산업
[의약품]Bayer Pharma AG/ Bayer Healthcare Pharmaceuticals, Inc./ Bayer Intellectual Property GMBH 대 Par Pharmaceutical, Inc./ 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 발생일자 2014.06.17 사건번호 1:14-cv-00761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Bayer Pharma AG/ Bayer Healthcare Pharmaceuticals, Inc./ Bayer Intellectual Property GMBH ( 독일 / NPEs ) 피고명 Par Pharmaceutical, Inc./ Par Pharmaceutical Companies,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Bayer Pharma AG et al v. Par Pharmaceutical,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0761에 따르면 원고 Bayer Pharma AG/ Bayer Healthcare Pharmace
판결기본정보사건명 페미나 파머 주식회사 대 머크 앤드 주식회사 등 ,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사건번호 337-TA-768 원고 페미나 파머 주식회사피고 머크 앤드 주식회사, 캐나다 파머시, 오가논 유에스에이 주식회사, 오가논 주식회사, 시브이에스 케어마크 주식회사, 시브이에스 파머시 주식회사, 월-마트 스토어스 주식회사, 월그린스 사, 더 캔아메리칸 드럭스 주식회사, 더 캔아메리칸 글로벌 주식회사, 캐나디안 메드 서비스, 팬더 메즈 주식회사, 캐나다 드럭스 온라인, 드럭 월드 캐나다, 캔드럭 헬스 솔루션스 주식회사, 빅 마운틴 드럭스, 베스트바이알엑스닷컴, 블루 스카이 드럭스, 에비시 온라인 파머시, 캐나다드럭스닷컴 합자회사, 노스 드럭 스토어, 셰링 플라우 주식회사법원명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일 2011-03-29 판결요약내용쟁점기술 Vaginal Ring Birth Control Devices 요약2011년 2월 25일, 제소인 페미나 파머 주식회사(Femina Pharma Incorporated)는 질 내 고리 임신 제어 기구(certain vaginal ring birth control devices)의 미국 내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에
[의약품]Vanda Pharmaceuticals, Inc. 대 ROXANE LABORATORIES,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4.06.16 사건번호 1:14-cv-00757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Vanda Pharmaceuticals,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ROXANE LABORATORIES,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Vanda Pharmaceuticals, Inc. v. ROXANE LABORATORIES, Inc.] 사건번호 1:14-cv-00757에 따르면 원고 Vanda Pharmaceuticals, Inc.는 피고 ROXANE LABORATORIES, Inc.을 상대로 특허 US858661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과 분쟁중 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 계쟁제품Generic version of FANAPT (iloperidone oral tablets) in 1 mg, 2 mg, 4 mg, 6 mg, 8mg, 10 mg, a
【판시사항】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판결요지】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원인이나 취득 당시의 상태를 묻지 않고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동일한 기준의 내용연수나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취지는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자산과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신규자산보다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데 있는 점,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자산이나 중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
【판시사항】[1] 종류매매에서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2]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판시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거나 같은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판결요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업자란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 제1항).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제101조)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위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그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