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순형 이사장은 전공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서울백병원은 즉각적인 전공의 이동수련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 - 젊은 의사가 품어온 청운의 꿈을 처참히 짓밟은 서울 백병원의 수련병원 포기 사태에 부쳐 지난 3월 초,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서울백병원을 회생시키기 위해 교육수련병원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밝혀졌다. 서울백병원의 경영 악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소위 ‘자구책’이라고 둘러대는 수련병원 포기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이사회 경영진들 간의 밀실 논의를 통해 추진되어왔다는 추악한 사실 또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을 무기로 사실상의 관치의료를 휘둘러대면서도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전공의들의 교육과 수련을 위한 지원 호소에는 민간의 영역이라며 철저한 선 긋기에 나서는 정부의 무관심 가운데 지금도 고군분투 중인 일선 수련병원과 수련기관의 고충은 대한민국의 의사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백병원 경영진은 그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당사자인 전공의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거나 의견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선에서 교육수련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전문
보험사의 어불성설!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제고라는 미명 하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면 일정기간 안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현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식으로 봤을 때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피보험자는 실손보험료를 진료 후 수개월 후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실질적으로 실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입장 보건복지부가 27일 제네릭의약품(이하 제네릭)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차등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네릭의 품질 이슈와 난립 문제 등이 언론에 제기되고 국회에서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이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온 바 있다. 한때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동·위탁생동제도의 전면적인 폐지와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적인 인하를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협회는 이에 일괄 약가인하는 제네릭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뿐 제네릭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즉각적인 공동·위탁생동 폐지는 정책 변화에 따라야하는 제약기업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야기하는만큼 과거 제시한 바 있는 ‘공동·위탁생동 1+3’ 수정 시행안을 정부에 다시 제안하는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복지부가 금일 발표한 내용은 당초 정부 방침과 비교해볼 때 제네릭 개발 노력과 관리 책임성 강화 정도에 따른 약가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국민 편의에 편승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정안즉각 철회하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 등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 편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집요한 불순함이 묻어있다. 민영보험의 의료기관 청구대행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되었다가 여러 합리적인 이유로 무산되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위장한 덫을 이용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대형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사의 관점에서 당사자 한명 한명을 대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을 대하는 것이 민원의 가능성도 적고, 다툼의 여지도 훨씬 적으며, 무엇보다도 숨겨진 본질적 의도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행태는 단순해보이지만, 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15714), 전재수 의원(18363)) 발의에 대한 우리 회의 입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색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거대 실손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액진료비에 대한 무심사 지급이라든지 환자들의 실손보험청구방법을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들의 편익을 위하는 길이다. 지금도 각종 투명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게 서류심사를 하면서 때때로 지급을 늦추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손보험회사들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계약과 함께 가능한 적은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손보험사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청구대행 및 심사평가원심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편익을 가장한 실손보험사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편법일 뿐이다. 의료기관들은 개인의 투자금과 노력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곳이며 하등 환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15714), 전재수 의원(18363)) 발의에 대한 의견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 하는 것이다. 발의 이유로는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시기에 동일한 법안의 발의에 대하여 의료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근본적으로 보험제도란 가입자와 보험사의 관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의 진료내용을 청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평가한 후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청구 대행을 해주고 있다. 통상적인 사회적 개념으로는 어떤 일을 대신하여 주는 경우 대행수수료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의료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을 규탄한다 지난 21일 개최된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협 회장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6가합2993 판결(손해배상)1심,-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판결(손해배상) 2심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하나, 복지부의 회신내용은 한의사가 의과 혈액검사를 할 수
무책임한 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2018.10.28.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9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으며, 그동안 권고기준만 있던 초미세먼지(PM 2.5) 항목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강제성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전체면적 2,000㎡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년 1회 공기 질 측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명분으로 종전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높아졌다. 또한, 권고기준으로 분류된 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였다. 실내공기 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은 대부분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였고, 초미세 먼지를 측정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없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