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최대집입니다.최근 진행된 설문에 대하여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대 집행부 출범 이후, 2차례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확인된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에 힘입어, 집행부는 정부 측과 협상을 통해 의료계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취임 이후 약 10개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2.1.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정부 투쟁 국면으로의 전면적 전환을 선언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견해를 묻기 위한 설문조사를 2019. 2. 22 ~ 3. 2까지 10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에는 2만2천여명의 회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의협의 설문조사로는 기록적인 참여를 보여주셨습니다.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에 대하여 91%의 공감과 동의, 그리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76%가 참여의사를 밝혀주심으로써 전 의료계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의 결과는 아래 링크한 문서의 통계 분석을 통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장문의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지를 표명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대형상급종합병원 PA 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정부 공개 질의서 지난 해 의료기관 내 대리수술, 대리진단 문제로 사회적으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대한평의사회에서도 “대형상급종합병원 PA 의 무면허 대리 진료, 대리 수술을 즉각 엄중처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병의협) 와 경기도 의사회의 PA 무면허 진료행위 고발센터를 개소, 병의협 고발센터 접수 사례로 대형병원 두 곳 의료진 검찰 고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 “2018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 로 불법 진료행위가 일어나는 병원 실명 공개 등 의료계 내에서도 자정 노력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일선 1-2차 의료기관의 사소한 실수나 착오는 과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상급종합병원 내 PA 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 년 째 시간을 끌며 최근에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이용한 PA 합법화 등의 이야기 까지 하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기관
예견된 인공혈관 사태, 국민 생명 방관한 정부는 반성하라! 인공혈관 20개의 긴급공급 결정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공급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제조사를 방문하여 공급을 요청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인공혈관 긴급 공급 결정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정부의 방관을 강력 규탄한다. 선천성 심장병 환아의 어머니가 인공혈관의 공급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여 국민에게 알려졌지만, 인공혈관 사태는 이미 2017년 이전에 시작된 일이다. 당시 인공혈관 제조사는 외국에 비해 절반이하의 공급 단가, 정부기관의 경직된 업무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한국시장에서의 철수를 통보했다. 2017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정부에 수차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언론도 이를 다루었으나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아무런 대책없이 민간업체와의 힘겨루기를 종료하였다. 소아흉부외과수술을 집도하는 병원에서 위험에 처한 미래의 환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진다. 국민의 근골격계 건강을 담당하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의 한방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구한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 에게는 엄격한 인정규정을 내세워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고 응급시술에 대하여 많이 제약해왔는데, 이번 한방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면 303개로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의료계에 가한 엄격한 기준과는 모순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정기준을 보면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M841), 골절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절(M843)까지도 포함 시켜 놓았으며,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M464)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M711)까지 포함시켜 놓았다. 심지어 유방 타박상(S200), 손가락 타박상(S600)과 상세불명의 찰과상(T140)까지도 포함해 놓았는데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로 이러한 인정기준
전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 적용,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라!! 스프링클러는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들 시설은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 시설은 요양병원과 노유자 시설뿐이다. 최근 정부는 건설연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 및 병의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안을 공고하였고,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급(30병상이상)이상의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을 갖추도록 하려 했으나, 중소병원의 사정을 간과한 과도한 법안 내용으로 인해 이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은 1,066개소로 1개 소당 약 1억7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2018년 보건복지부는 1,148억 원(병원 부담 40%)의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수 십억 환수로 인한 집단의사폐업의 근원이자, 특정과 돈벌이 갑질 수단으로 전락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인력기준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 지침인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방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H 외과 전문병원에 CT 요양급여비 6억5천만원 환수라는 과도한 행정 처분을 한 소식이 알려져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더군다나 해당 규정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환수 처분 뿐 아니라, 업무 정지부터 폐업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의료기관이 수십 군데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료 의사들을 규제하는 해당 인력 규정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바 있다.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있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상근, 비상근 근무 규정은 의학적 근거보다는 해당과 전문의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특정과 이득 챙기기의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한다.CT 및 MRI 환수 사태에 대한 의료계 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해당 인력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에서도 “CT 영상의학 비전속 인력기준 위반 사기” 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무혐의 처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 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것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 촉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급여화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거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실상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각종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과서나 진료지침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하여 '심평의학'이라는 자조섞인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그런데 정부가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고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과 임세원법 통과를 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 지난 주 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분들께서 임교수의 의사자 신청을 서울시에 접수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유족을 대표하여 부인께서 전한 메시지를 대신 전합니다. ‘저희 가족이 남편을 아빠를 황망히 잃게 되었으나, 그래도 남편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한 의로운 죽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지 않고 의사자로 지정이 되면 저희 가족, 특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될 듯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여 자신을 희생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온전히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의사자 지정은 고인이 가장 희망했던 삶 즉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환자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의 자세의 상징으로 동료와 후배의료인들이 지향해나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너무나 비통한 상황에서도 고인이 가장 사랑했던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방향을 고인의 유지로 알려주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