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1] 제조물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국가 등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제조물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조물에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4] 국가 등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5]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갑과 4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을이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을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
【판시사항】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판결요지】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참조조문】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법제처 10-0164, 2010.6.14,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질의요지】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회답】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하
【재결요지】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의 행정처분의뢰공문 및 부산지방법원의 원심 및 항소심 판결문을 종합하여 볼 때, 물리치료사인 청구인이 200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허리통증 및 관절염 등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 시술 및 부항치료를 하는 등 의사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물리치료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05. 6.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90일(2005. 8. 1.~2005. 10. 30.)의 물리치료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물리치료사인 청구인이 의사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7.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90일(2005. 8. 1.~2005. 10. 30.)의 물리치료사면
【전문】사 건 2014헌마2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 위헌확인청 구 인 1. 사단법인 경기도○○회2. 의료재단 ○○병원3. 정○진4. 안○종결 정 일 2014.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4. 4. 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시사항】[1]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2]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의료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의무기록에 기재된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판시사항】[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에서 고객 유인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2] 갑 주식회사가 발효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을 주식회사의 발효 에센스 제품의 공병을 가져오면 갑 회사의 발효 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한 사안에서, 위 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판시사항】[1]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