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이익만을 위한아전인수식 의사 수 확대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등 의사의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의사 수 확대에 비중을 두고 계획을 추진하는 대한병원협회의 행보를 강력히 반대한다. 급속 성장을 지탱하는 기형적 구조와 과도한 노동으로 한국 의료계가 연일 시름을 앓고 있다.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며 한 사람의 의료인이 책임져야 할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 숫자 뒤로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과도한 노동은 언급도 없이 사라졌다. 병원이 공장처럼 변해가는 현실에 의료인력의 지속적 수급 부족은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의 연이은 묵과로 더욱 커져 버린 작금의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 인력 고용과 진료 환자 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교수, 전임의, 전공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자는 누구인가. 수익과 실적 등으로 압박을 받아야 하며 과로했던 그들을 방치했던 것은 정녕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불가능
불법 PA 의료행위를 양성화 하려는 혈관초음파 워크숍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워크숍에 연수평점을 부여한 의협은 사죄하라 지난 해, 인증제를 통해서 PA에 의한 심장초음파 불법 대리진단 행위를 양성화 하려는 심초음파학회의 어이없는 행보로 인해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이슈화 되었다. 이 문제는 당시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와 결부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를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에서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PA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당시 불법 PA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음에도 이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복지부와 의협의 대응은 미온적이기만 했다. 의협은 심초음파학회와 심장학회를 강하게 질책하고 해당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징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회들과 합의문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PA에 대한 심초음파 인증제만 보류시키고 오히려 PA 양성화의 빌미만 제공해주는 우를 범하였다. 또한 PA 문제 해결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요구와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강했음에도, 복지부는 PA 문제에
전라남도는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전라남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시행한 난임 시술사업의 낮은 임신 성공률(34%)이 임신 환경에 최적화된 건강 상태에 못 미치는 등 의학적 원인에 더해 거듭되는 시술로 체력 소모가 심하고 심신이 지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남한의사회와 협력해 여성의 건강상태를 보강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등 임신에 적합하도록 한방적 치료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한방 난임 치료비지원 사업’은 2014년 부산시에서 시작되었다. 부산시는 2016년‘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 통과시키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였고, 이후 여러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따라하는 형태이며,전라남도에서는 2017년 순천시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 한방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흑묘백묘(黑猫白猫)를 따질 때가 아
- ITC의 조사 착수는 대웅제약의 불공정 행위가 통상적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라는 의미- 대웅제약과 불필요한 논쟁 지속할 이유 없어, 하루라도 빨리 공개 토론장에서 의혹 해소하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 및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관련 메디톡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ITC의 조사 착수는 지난 1월 메디톡스가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제소한 이후 ITC에 배정된 변호사가 양측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 착수가 결정된 것만으로도 통상적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2. 대웅제약이 전일(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포함, 수 차례 무고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처럼 대웅제약은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제기한 균주의 출처 및 제조공정 도용 의혹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3. 메디톡스는 한국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대웅제약과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바이오 산업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랜 연구와 투자를 통해 확보한 지적재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포기를 막기 위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으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2/4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4분기에 849개까지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고,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하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검토의견으로 300병상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의무 고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 하였다고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라는 문제 해결에 매우 부적절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개설자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비례원칙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
인과관계의 입증조차 어려운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형사책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되었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린 생명들을 지킬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으로, 의료인의 길을 걸으며 평생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1kg도 안 되는 신생아를 살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의료진에게 최선의 노력에도 악결과는 의료진의 절실함과 상관없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과 만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숙명이다.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3만 회원들은 그동안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
- 의료영리화 시발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즉각 폐기 요구 -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등으로 안내만 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하고, 의사-환자 간에 병원 내원여부를 결정,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원격의료인 것이다. 즉
횡격막 탈장 판결 항소심 선고 관련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2018.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발생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아와 그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된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2018. 11. 11.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요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잘못된 판결을 규탄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죽음에 맞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항소심 판결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행위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