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병원계 입장- 진료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의 명복을 빌며 - 이틀 전 의사가 진료 중인 환자로부터 생명을 빼앗기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항상 환자와 ‘치유의 여정’을 함께 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병원협회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 전체의 폭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이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 당국의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비보를 전해들은지 3일째입니다. 이 시간 현재 국과수에서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조만간 화로 바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고 인간의 기본적 감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화의 에너지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고인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는데 사용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인의 동생을 통해서 유족의 입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첫째,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둘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유족은 이 두 가지가 고인의 유지라고 생각하며 선생님들께서 이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현 이사장(서울대 권준수 교수)과 차기 이사장(한양대 박용천 교수)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학회 홈페이지에 추모의 공간을 개설하여 전 회원이 임 교수를 애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완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정책방안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의료계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집회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정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급여화라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각종 현안에 대하여 26개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단일창구를 통하여 목소리를 내고 협상할 때에 가장 극대화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에도 이와 같은 원칙 아래에 각종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진행중인 의정합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와 같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 환영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은 12월 27일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2단계 추진사업은 수가재편, 질병군 대상 확대, 성과기반 차등보상, 지역사회 연계 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추진 계획을 통해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특히 환자의 기능회복을 통한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가 늘어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치료, 인지치료,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보험급여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치료실 내에서만 인정되었던 재활치료가 일상생활에서도 인정됨으로써 실질적 기능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재활치료 단위제 시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환자 상태에 따른 재활치료 처방에 어려움이 해소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번 계획이 로봇치료 등 재활신의료기술 분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과 회복기 재활치료 질평가에 중요한 회복기 환자 비율, 가정복귀율 등 주요지표에
부산대 한방병원장 등 국제연구팀“손목터널증후군에 침 치료 효과 없다” 논문 발표 근거중심의학적 평가에 권위를 인정받는 코크란 리뷰(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12월호에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침 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이 발표됐다.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신병철 원장을 책임저자로 부산대, 경희대, 한국한의학연구원, 미국 메릴랜드의대 연구진이 참여했다.https://www.cochranelibrary.com/cdsr/doi/10.1002/14651858.CD011215.pub2/full 저자들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발표된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침술의 효과를 검증한 임상시험 논문들을 탐색해 기준에 맞는 12개의 논문을 선정해 분석했다. 선정된 연구들은 중국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건, 독일, 홍콩, 이란, 대만, 태국이 각각 1건 이었다. 저자들은 가짜침 또는 다른 방식의 플라시보 대조군과 비교하면 침이나 레이저침 치료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없거나 거의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피부를 관통하지 않는 가짜침을 맞은 환자들도 진짜침을 맞은 환자들만큼이나 진통효과
보건복지부는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구성, 기존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진료패턴을 분석하여 변이가 발견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사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애당초 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방안에 대해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심사체계개편방안 논의에 대해 의료계 차원의 전면적인 보이콧을 검토하던 중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하여, 협의체 하위 분과에 참여,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정부의 방향성 변화를 촉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사협회의 합리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 있어서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즉,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
‘만관제’ 그 때는 회장 불신임 대상이고 지금은 맞는가? 경만호 전 회장 때부터 시도해 왔던 복지부의 만관제 사업에 대해 이번 집행부는 복지부의 만관제 시범사업 발표와 동시에 전격 찬성 입장을 표명하여 회원들은 매우 당혹스럽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명령만 내리는 상명하복조직인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조직인가? 만관제 시범사업을 복지부와 의협이 마치 짜맞춘 듯이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실행을 발표하여 그간의 논의과정을 알지 못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현장 회원들과 일선 의사회의 혼란은 현재 심각하다. 의협이나 복지부가 국가의 의료 정책을 이렇게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과 회원들 앞에 합리적인 모습인가? 만성질환관리제를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면 그게 바로 만성질환의 주치의제가 되므로 그것은 젊은 후배의사들의 진입장벽을 막는 만성질환관리 주치의제가 된다. 이번에 발표된 만관제의 인력 준수규정과 의사 인건비 책정 수준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참담한 수준이다. 대다수 의원급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간호사 코디네이터 모형으로 간호조무사의 참여시 만관제 불법행위가 되고 초회 의사 교육상담료가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된 대학병원의 불법 PA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라! 최근 모두 710여 회에 걸쳐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시 봉합을 하고 요실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되고 수백건 이상의 정형외과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의료기 업자와 정형외과 병원장이 구속된 바 있다.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갈 때 마다 내가 대리수술이나 대리시술을 받지 않았는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할 국내의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병원을 신뢰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 면허제도와 환자의 안전은 어디로 갔는가?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이러한 만연된 불법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기망에 대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지부가 대학병원에서 공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에 대하여 주무부서로서 손 놓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문간호사 운운하며 PA 편법의 합법화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다. 전문간호사는 어떤 분야의 간호를 하는 간호사이지 특정 분야의 의사가 아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의 필요성과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