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진료보조인력(PA)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고발하여,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대리 의료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받아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 최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을 통해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이슈화되었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까지도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확산되고 있던 PA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지금까지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PA 의료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또한 드러난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조치를 하고, PA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방조한 회원들을 징계해야할 의협은 모순적인 합의서 발표를 통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면서 P
의료인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서한을 작성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고, 이를 감추려 하는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서한의 내용을 공개하라 지난 10월 31일 서울 허준박물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는 해외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받기 위해 한의계가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 한의대를 등재하려고 했으나 불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의학이 아니라 한의학을 가르치는 대학을 의학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국제적인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담긴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종의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 서한으로 만들어 보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2018. 12. 6.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강압적인 협지조사 등으로 인해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13만 의사는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건강보험 체제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는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8. 12. 7.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문케어 저지 뜻은 없고 단순한 명분 싸움일 뿐이라는의협 보험이사, 즉각 해임하라.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소위 문케어를 발표한 이 후, 의료계는 그간 3차례의 전국 집회와 문케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에 이어,올 3월에는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 는 슬로건에서 보여지듯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한 최대집 후보를 의협회장에 당선시키며, 비현실적인 문케어에 대한 반대 입장과 강경 투쟁의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 전면급여화 대응의 의협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는 연준흠 보험이사는 아래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의협은 문케어에 대해 명문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상태다” “병협은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의 모임인 만큼 정부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 우선 정부 정책에 협조를 해 주고 대가를 받자는 것이다” “학회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급여화에 협조적인 추세이다” “이제 각 과도 그간 불만이었던 수가나 급여 진입이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인정받게 되면서 정부 방침(문케어강행)에 특별히 불만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복지부 주무과
과도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경기도 H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지난 10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비를 이유로 이 병원에 6억 5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려 도산 위기에 처하고 140명의 직원이 실직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H병원은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 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12 ~ 2015.9에 대한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인 6억 5천여만 원의 환수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해당 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하였다. 또한, 매일 정기적으로 전송된 영상을 확인하여 영상 품질에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환자의 질병 치료와 수술 여부에 장애를 초래한 적도 없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CT로 인한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시정 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무리한 건강보험 급여삭감이 한 전문과의 미래를 흔들다 대한핵의학회 2018년 11월 진행된 2019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전국적으로 단 1명이 핵의학과를 지원하여, 불과 20명이라는 적은 정원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5%(경쟁률 0.05 : 1)라는 참담한 지원율을 기록하였다. 현실에 민감한 젊은 의사들이 전문의 취득이후 전문성을 살려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출한 것이다. 첨단 의료영상, 효율적 검체검사, 방사성동위원소 진단치료 등으로 미래 정밀의학의 주요 축을 자임하며, 작지만 중요하고 대체 불가한 진료를 맡고 있는 핵의학과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주 의료행위 중 하나이며 암진료에 필수적인 FDG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무리한 급여삭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2014년 FDG PET 급여기준을 개정하여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대신 의학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오남용을 방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심평원은 확대된 급여대상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않을뿐 아니라 전문학회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기존에 효과적으로 이
정부는 현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하라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이러한 결정에 강하게 반대를 표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즉각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한방진료는 노인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2017년 노인진료비는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교하면 2.0배 증가하였으며, 향후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에진입을 하게 되어 보험재정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임은 명백하다.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은 2조 5천억 원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2017년 1인당 연간 의료보험료는 991,349원으로 지속 상승 중으로 2010년에 비해 60%나 인상된 상태이며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적정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한방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어야,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가 결여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일방적인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동 사항이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우리협회를 비롯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무릇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그 전제로 하고, 잘못될 경우 심각한 악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비용이 지불되는 급여행위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추나요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명확히 충족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첫째, 추나요법은 그 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실제,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