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대책특별위원회 성명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태극권이 인지기능과 체력, 우울증 척도 등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극권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면 취권이나 영춘권, 다른 권법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자는 무분별한, 근거 빈약 치료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비판에,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취권이나 영춘권 등 다른 무술들을 거론하며 조롱”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치매와 인지장애에 관련해 태극권 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법들의 효과가 연구되고 있지만, 태극권이 다른 권법이나 운동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적은 없다. 학계에서 태극권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태극권만의 신묘한 효과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태극권의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이 노인이나 환자들이 따라 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법 중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다.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태극권 효과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의사가 연구한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연구는 밝은빛태극권 엄기영 대표와 동아대 천상명 교수팀이 경도인지장애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한 ‘브레인업 타이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2차 성명서 지난 6월 22일 의학교육 관련단체의 총 연합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없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같은 정부기관인 국회예산처 조차 비판적 분석을 내놓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묵묵히 담당하여 왔던 의료계 전체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정부의 졸속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외면한 채 굳이 무리수를 두는 정부의 행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공공의료전문가 양성, 의료취약지의 필수 의료제공과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의는 특수목적을 가진 의과대학 하나를 세운다고 단번에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며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하여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인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책정?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예산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예산처도 “면밀 검토 필요하다” 비판적 분석 내놔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으로 2019년 7.9억 원을 책정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는 최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고려해야 하고,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예산처는 특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ㆍ조직ㆍ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금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환영한다. 그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대응매뉴얼 마련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진행했다. 이에, 지난 9월 4일 경찰청-의료계간 간담회를 통해 ‘신속 출동, 무관용 원칙,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하였으며,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보건의료의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폭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
미비한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안, 그대로는 수용 불가정신질환을 앓는 본인과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만 안겨 지난 9월 심의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리처방에 대한 명확한 요건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대리처방에 대한 별도근거와 대상을 한정한 이번 법안(주호영 의원안, 김상희 의원안)에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대상은 환자가족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대리처방이 약의 도용, 특별히 졸피뎀이나 마약류 등을 빼돌리는 위험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리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보완했다. 게다가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서 환자 보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이승우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와그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된 유가족들에게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어느 쪽도 아닌바로 국민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여러분을 제대로 치료하고 싶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딸, 아들, 친구, 동생 일 뿐입니다.저희도 같은 국민이고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러기에지금껏 떠나보낸 환자들과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곁에 남겨진 또 다른 환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저희는 떠나보낸 아픔을 이겨내야만 했고끊임없이 고민하고 되뇌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문의가 되어가는 수련과정은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밀려오는중환자와 응급환자 최전선에는전공의들이 밤을 지새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환자를한명의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다면믿으시겠습니까? 환자 안전보다는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수술 건수만 내세우는부끄러운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전공의는 항상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런 전국의 전공의들에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바람을 뚫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오신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성 한번 질러 봅시다.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온갖 희생을 묵묵히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는 굴욕적인 삶을 버리고 당당히 우리 손으로 의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000년을 기억하십니까? 잘못된 의약분업 강제시행을 막고자 분연히 떨쳐 일어 났던 그때를 말입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들의 주장이 모두 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와 국민들도 오늘 궐기대회에서 요구하는 우리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훗날 반드시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