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에 의해 혼란이 있어 왔고,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방치하였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산아제한의 방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며 45년 동안 국민이나 의사에게는 중절수술은 처벌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수술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8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여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실질적으로 의사만 처벌하고 책임을 전가하였다. 이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 산부인과 의사들은 더 이상 불법으로 규정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우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외의 비도덕적으로 규정한 수술을 거부하기로 선언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후 진료실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가 극성을 부리며, 수술비는 계속 상승하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이 되
의협은 즉각 의한정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한방,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라. 지난 9월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최근 의한정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의료일원화 문제와 관련하여 한방 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의한정협의체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본 회의 성명 발표 이후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는 큰 이슈가 되었고, 의협에서는 주말에 회의를 거쳐 의협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하였으며, 9월 10일 회원들은 의협회장의 입을 통해서 의협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발표된 의협의 입장은 회원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대책으로 포함되었다. 의협이 서두에 발표한 대로 무분별한 한방 치료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사례들이 많았으며 한방 치료가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주장하였던 약침 단속 강화, 한방제도 폐지,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면서 한방 관련 대정부투쟁에 다시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대정부투쟁을 할 것처럼 뉘앙스만 풍기고, 한방 치료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선언
지난 9월 7일 쿠웨이트 방문 후 두바이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61세 남성이 메르스로 확진되었다. 우리는 3년전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정부와 의료진은 물론 전 국민이 해외유입 감염병 질환의 초기대응이 얼마 만큼 중요한지 경험한 바 있다. 메르스 확진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귀국 전 메르스 주요 증상인 설사를 앓았다는 사실을 밝혔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휠체어를 요청해 입국 게이트부터 공항을 떠날 때까지 휠체어로 이동했으나 검역소는 그냥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진 못했으나, 다행히 확진자 스스로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해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 속에 초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확진환자 발생이 2015년도의 메르스 사태와 같은 수순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보다 촘촘한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검역당국의 보다 세심한 검역관리가 필요하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공항에서의 확산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유와 관계 없이 메르스 확진과 격리가 검역과 같은 공공부문에서가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환자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삼성서
현재 의료계는 급변하는 사회제도 및 의료 환경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빠져있다. 재정부족 하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슬로건 하에 벌어지고 있는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은 그 급격한 속도와 함께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건강보험체도 도입 시부터 시작된 저수가로 인한 수가 보전의 문제는 수 십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도 없이 계속 공급자인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현실가를 무시한 저수가로 병실료를 비롯한 MRI.상복부 초음파 등 각종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급격히 도입하면서 곳곳에서 한탄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가 대계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에 가장 큰 축인 의료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료 정책의 근간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진료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한된 재정 한도 안에서 정책들을 선정할 때는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장기적 계획 하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급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운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어찌된 이유인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난 8월 17일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복지부령)이 공포되면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곧바로 성명서의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법은 그 유례를 보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거의 사문화된 법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 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낙후된 법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개정 규칙, 특히 낙태 관련 사태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낙태를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선의를 행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내지 처분대상자로 치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호의 노력도 없이 한 직
정부는 지역중소병원 직원들을 모두 실업자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 의사 15명, 약사 2명, 간호사 61명, 의료기사 16명, 영양사 4명, 사무직 17명,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보조직 7명으로 총 127명이 고용되어있다. 지역중소병원은 환자치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대도시의 대형병원 이용 환자는 지하철이나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병원 내 온갖 편의시설과 식당까지 갖추어 병원 내에서 소비하지만, 지역중소병원 환자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병원 밖 식당이나 편의점과 생활시설을 이용하므로 지역중소병원은 주위의 상권까지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과 작년에 이어 금년에 발표된 최저인금 인상폭은 가히 살인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의료산업의 특성상 이 같은 급속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바로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의 대형병원 위주 정책으로 지역의 중소병원은 지원은 고사하고 각종 규제로 진료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견디다 못한 많은 중소병원이 경영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우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지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어서 지난 8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원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 의사회는 한시적인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시킴으로써 비도덕적이라고 여성과 의사에게 낙인을 찍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사회적 합의로 새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동안 사문화된 법의 방조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최근 정부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책임을 경고하며, 더 이상의 논의는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소위 ‘핸드폰 진료’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것이다. 게다가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시스템에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보건복지 안전망을 공고히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가치에 매몰되어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려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또한, 중차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