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7일(월)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1・2 차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예산실장,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국제금융국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대변인 27일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①방역 등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과 ②국내 경제 및 ③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①예산지원) 홍남기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충분하고 신속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내 방역 및 검역․치료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확산 등으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실물경제) 홍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물경제 영향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국내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동향을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 네 번째 확진환자 확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7일 오전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하였다가 1월 20일 귀국하였고 1월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았다고 한다. 1월 25일 고열(38℃)과 근육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재내원,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실시하던 중, 1월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같은 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 서울대병원) 으로 격리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고, 1월 27일 오전 검사 결과 국내 네 번째 감염 환자로 확진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 번째 확진자(54세 남자, 한국인)의 접촉자 및 이동경로 등도 파악하였다. 접촉자는 현재까지 74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호텔 종사자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 출처: 중국 위건위 및 각 국 정부 발표자료 지역 및 국가 환자발생 수(사망) 아시아 (2,784명) 중국 2,744(80) 홍콩 8 대만 4 마카오 5 태국 8 싱가포르 4 일본 4 베트남 2 네팔 1 말레이시아 4 아메리카 미국 3 유럽 프랑스 3 오세아니아 호주 4 합계 2,794(80)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으로 기능 전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1월 27일 오전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1월 27일(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약 250여 명)을 지원받아 검역현장에 즉시 배치(1월 28일)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구별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4세 한국인 남성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6일 오전 국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4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1월 20일 일시 귀국하였고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하였다. 1월 22일부터 열감,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며 지내며 증상은 다소 조절되는 듯 했으나, 1월 25일 간헐적 기침과 가래증상이 발생하여 1339로 신고하였다. 관할 보건소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신고 당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1월 26일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에 따라 1339로 신고하고, 연계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격리조치 되었다”며,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는 금일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3명이다.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이 중 47명은 검사 음성으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 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22시∼익일 0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km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확인 대다수 대리운전자가 주행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 교통 안전과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별 제한 속도·교통신호·지정차로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0%),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 대리운전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단위 : 명, %)구분 제한속도 주행 중 휴대전화 교통신호 방향지시 지정차로 안전거리 확보 중앙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노동조합의 조직화와 공식 출범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자유로운 직업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전공의나 봉직의는 말할 것도 없고 개원의조차도 개인 사업자로서의 합당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엄밀히 따져보면 의사는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사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교섭에 해당하는 수가 협상을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저항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했고, 법정 정규 근로 시간과 당직 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살인적인 업무량은 의사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의사들은 엄청난 초과근무를 함에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고, 연차 휴가나 병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노동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의사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분명함에도, 지금까지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사용자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정부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노동계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혀있다. 전국민의료보험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구충제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구충제인 알벤다졸을 기생충 감염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 암, 비염, 당뇨, 아토피 등 치료에 알벤다졸을 복용한다는 체험 사례와 주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알벤다졸은 이미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지만 기생충 치료 이외의 다른 질환 치료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① ‘알벤다졸’은 구충을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으로 장기간 복용 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 알벤다졸(용법·용량): 기생충 종류에 따라 400mg을 1일 1회∼최대 3회 복용 ※ 암, 비염,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은 장기간 약물치료를 요하는 질환임 ② 단기간 복용 시에도 구역·구토, 간기능 이상(간수치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