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대면진료 원칙 훼손하는 원격진료 반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간담회(‘18.07.19.)때 밝힌 ’조건부 형태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입장에 대해, 우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입장에서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일체의 의료영리화적 정책 시도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어제(23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추진할 당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기업과 재벌, 경제단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원격의료를 비롯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국정농단 사태 등과 연관 지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공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
정부는‘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금일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원대책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제로페이 조기 도입,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근로 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종합개편 세금부담 완화, 초저금리 특별대출·긴급융자자금 도입 등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들을 발표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 아니라 5인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등 구조적 원인과 경기악화로 인한 매출부진, 최저임금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으로 영세한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5인 미만의 의료기관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을 하고, 금번 발표한 ‘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전국 13만 의사를 비롯한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주취환자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살해협박까지 받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강릉, 전주, 구미에서 연달아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폭행당한 사건사고 중 하나가 아닙니다.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이 폭력피해를 당해 더 이상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위급한 환자를 살리고자 24시간 긴장 속에서 진료하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여 골절, 두부 동맥혈관 파열, 의식소실까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살인행위에 준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응급치료를 위해 응급실을 갔을 때 제 때에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지금 당장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의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한 달 동안 무려 네 차례나 발생한 데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을 포함한 의료계는 경악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사건의 발생 때부터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 당위 속에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만이 아닌, 정부나 사법기관이 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
정부는 한의원의 봉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즉시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라.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5월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봉침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한 종류로, 한의계에서는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의 봉침을 비롯한 약침행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으나,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원 약침의 관리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의원 및 한의사에 대한 책임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협박 사건은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심지어 폭행을 당한 의료진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의료기관은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이에 병원계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현 상황을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국민 인식 개선을 호소합니다.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돼야 합니다. 둘째, 진료현장의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상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
정부는 7월 27일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 발표하였다.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공조함과 동시에,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올바른 식습관 2)신체활동 활성화 3)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4)대국민 인식개선 등 4개 분야를 정하고,관련 부처간 정책 연계를 통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종합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비만 관련 5개 학술•전문 단체의 의견을 제시한다.첫째, 우리 5개 학술•전문 단체는 우선 정부가 발표한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환영한다. 그 동안 정부가 비만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부처별 연계 부족으로 협력이 미흡한 부분이나 중복된 사업, 또는 제외된 영역 등 문제제기가 없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비만 관련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최초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둘째, 비만 예방을 위하여 영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