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일부 질병 군에 한해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며, 우선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향심사란 현행 진료 행위 건별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진료 평균치를 설정하고 이에 벗어나는 의사나 기관에 대해 집중 심사 및 삭감을 하는 방식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이다. 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소신진료는 부당청구 내지 과잉진료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심사는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 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상대적 비율로 할 경우 전반적 값은 개선되더라도 결국 의료기관 전체로 봤을 때에는 관리대상인 상위그룹은 항상 존재하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통과는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위해 강력 대응 나설 것 지난 1일 교육부가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공공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두 차례의 심의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해버렸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과대학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우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일도 없거니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어떤 의견을 구한 적도 없었다. 심지어 2차 위원회를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협회의 의견서 전달조차 거부한 것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로 심히 유감스럽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3,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며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
취 임 사 친애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족 여러분.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제 13대 병원장의 중임을 맡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직원 여러분 앞에 열과 성을 다해 병원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1987년 인턴과정을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밟으며 인턴장으로 봉사했었는데, 어느덧 30년이 지난 오늘 병원장으로서 여러분과 병원을 섬길 기회를 얻게 되어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군복무 기간과 외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신촌에서 일한 지난 1년 6개월을 제외하고, 의사로서의 모든 삶을 함께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 가슴 벅차고, 교직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반갑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강남세브란스 교직원 여러분.우리 강남세브란스병원의 35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한 많은 선배님들의 헌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에 병원장로서 제 사명은 강남세브란스의 창립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여러 선대 병원장님들이 추진해 오신 장기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음은 물론, 새로운 30년을 위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다지
“한국 의약품의 국제적 신뢰가 재확인됨을 환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의약품의 품질과 신뢰도가 재확인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우리나라 의약품이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2등급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공급 입찰기준 변경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196개 회원사들은 지난해 4월 한국 의약품에 대한 베트남측의 6등급 하향조정설이 불거진 이래 오랜 기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비롯해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익과 국격을 지켜낸 식약처와 류영진 처장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베트남 보건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다 올해 2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 초안에 의하면 한국 수출의약품의 입찰등급이 기존 2그룹에서 6그룹으로 하향 조정될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국내 제약산업에 있어 베트남은 의약품 수출 4위국(2017년 기준 2200억원)으로, 입찰 기준이 당초 안대로 하향 조정될 경우 의약품 수출 규모의 급락은 불가피했고, 다른 동남아시아
의료기관 폭행사건 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주지역 응급실 주취자 난동에 응급구조사‧간호사 피해다른 환자 치료에 차질 생기고 진료공백 유발… 단순폭행사건 아닌 중범죄로 가중처벌해야보건의료 관련단체들 "우리 모두의 일" 연대 다짐 의료기관 폭력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른 이 시기에 주취환자에 의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 29일 새벽 5시경 전북 전주시 모 지구대에 있던 주취환자가 지역 119구급대원을 통해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수액주사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환자는 스스로 수액을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이때 환자상태 확인을 위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응급구조사 김 모 씨를 발로 차고 할퀴는 등 폭력행위를 행사했다. 환자를 말리려 한 간호사 임 모씨에게도 머리채를 잡고 폭언하며 난동을 부렸다. 피해를 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현재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료현장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가해자는 경찰에 형사고발됐다. 이달 초 온 의료계를 경악하게 한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 그리고 강원 강릉의 모 병
의료분쟁 후 부당한 형사처벌에 대한 성명서 얼마 전 경기도 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분쟁이후에 진료를 담당했던 교수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교수는 흉부외과에서 폐암 분야의 대가로 인정 받아오며 수십년 간 국내 최초의 폐암 수술 성과들을 수없이 거둬온 의사이다. 금번에 분쟁이 되었던 사건은 2013년 12월 진료 받은 폐암 환자의 뇌전이 병변에 대한 즉각적인 조기 처치가 늦어져 환자에게 편측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된 일이었다. 담당 교수는 해당 진료 과실에 대하여 금고 1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진료를 담당했던 교수의 과실일 수 있다. 교수의 늦은 처치로 인해 편측 마비를 갖게 된 환자에게 담당 교수는 주치의로서 도의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가져야 할 수 밖에 없다. 또, 실제로 응당의 민사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사법부에 깊은 개탄을 표할 수 밖에 없다. 현대 의학의 임상 진료란 과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하되, 각각의 임상적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인의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진료에는 1+1=2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원칙 하에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백(혈액 저장 용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1. 논란의 요지 정부로부터 혈액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4월, 백억 원대 예산을 들여 혈액백을 구매했다. 그런데 다수의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간, 녹십자MS가 혈액백을 단독 납품하거나 1원 단위까지 같은 응찰가격으로 담합 의혹이 일고 있는 회사와 공동납품을 해왔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혈액백 내의 항응고제에 함유된 포도당 농도의 기준에 대해 국제표준 및 식약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 왔음이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기준을 근거로 삼아 2018년도 혈액백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타사 제품을 탈락시키고 또 다시 녹십자MS와 단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문제가 지적되자 대한적십자사는 그들이 만든 자의적 기준, 즉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은 USP(미국약전)의 항응고제 내 포도당의 기준치를 혈액백의 멸균처리 후 발생하는 과당을 제외한 나머지 포도당의
문재인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산업 육성계획’ 발표에 대한 환영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규제혁신 현장방문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에 1천여 회원사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직접 관심과-규제 혁신의 의지가 보건의료분야에 적용되어 첫걸음으로 선택 되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낀다. 업계가 지난 10년 간 어려움은 겪고 있던 신의료기술, 4차산업혁명으로 발전하는 첨단의료기기 시장 진출, 고도의 안전을 담보하는 의료기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와 병원과 연계는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깊은 고민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더불어 산업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와 부가가치의 산출이 가능한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소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산업적 특성이 있다 또한, 의료기기의 부가가치는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질로 직결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질병의 고통으로 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고도의 가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통령의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관심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으로 나가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