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국군의무사령부 종지부 찍나...빠르면 올해 안 해체 수순’ 제하의 기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국군의무사령부 해체를 반대하며 군의료는 앞으로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의무사령부 주요조직의 인력과 기능이 국방부나 예하병원 또는 관련부대로 이관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군 2400여명의 현역 군의관을 구심점으로 하여 군의료를 대표하는 국군의무사령부는 우리협회와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더 나은 군의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국군의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을 없애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한 축인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진의학의 발전과 장병의 건강수호를 위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국가가 위태로울 때 믿을 수 있는 군의료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군의료인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은의료취약지 해소의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막대한 재정투입 대비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실패가 명약관화한 정책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여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방지를 위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할 방침임을 밝혔다.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전례를 보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추진이라고 판단하는 바, 이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 실제로 지역의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에도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40개의 의과대학에서 2천6백여명씩의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의사 증가율이 계속 가속화 되어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에는 초음파 시행주체에 관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국민건강보험 국가검진에서 간초음파 산정 기준을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2014년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136호) 유권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 유권해석에서는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진단시 반드시 환자의 기존 병력과 병리학적 기전, 그리고 향후 시행해야 하는 처치 등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가 시행해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방사선사의 단독적인 진단행위에 대해 급여를 인정 해 달라’ 주장에 문제가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서 방사선사의 업무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 있으나 이는 의료행위 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초음
국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계는 정치적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990년대 정부는 지역별 의료 공급 불균형을 줄이고, 지역 대학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집중적으로 의대 개설을 허가해 주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교육 인프라, 교수 등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된 대학병원도 하나 없는 학교들에도 의대 설립을 인가해 주었고, 이후 부실의대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부실 의대로 지목된 몇 개의 학교들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실습 시스템을 정상화 시켰으나, 아직도 부실 교육 논란에 휩싸이는 학교들은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학교가 서남대학교로서 이번에 폐교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런데,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해 의대가 사라지게 되자 갑자기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엉뚱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으로 인해 지역의 반발이 있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내 감염으로 희생된 신생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명복을 빌며, 자녀를 잃은 아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립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부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감염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신생아중환자실(NICU)은 보다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하더라도 의료관련감염을 100%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감염관리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5년 MERS 사태 이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올바른 병문안 캠페인을 비롯하여 보건당국과 함께 감염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아직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번 신생아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을 겪지
지난달 10일 새 임기를 시작한 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에 담기조차 민망스러운 발언들을 쏟아낸 것을 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전문가 단체의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한의협회장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고자 한다. 최회장은 인터뷰에서 “국내 한의사는 세계 어느 나라의 전통의학 의사보다도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도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 등으로 진단받고 한약에 건강보험 혜택도 받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전통의학 의사가 전통의학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망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저들이 말하는 전통의학이란 무엇인가, 음양오행이니, 기니, 혈이니 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해괴한 이론들로 혹세무민 하는 미신과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 아니던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 어쩔 수 없이 행해지던 민간의 관습을 아직도 만병통치의 요술방망이 인양 붙들고 사는 한의사들이 참으로 애처롭기 까지 하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종류
존경하는 전국 13만 회원 여러분. 어려운 진료 환경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명감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여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2월 10일 저의 불신임 부의안건을 포함하는 임시 대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임기가 몇달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불신임안은 회장인 저의 부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불신임안은 비록 정족수 미달로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으나 그 회초리 같은 대의원님들의 발언과 회원님들의 목소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대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죽어가는 의원을 살리고 의원과 병원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기능정립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관과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회장으로서 대의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진료현장을 지키느라 가족들과 보내지 못하는 회원님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돌아가신 故 민현식 회원님의 안타까운 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신치료 수가체계 변경 (1/31) 관련」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활성화는 국민정신건강 향상에 필수늦은감 있으나 5등급 세분화는 정신상담 활성화에 기여할 것정신질환자 보험가입 등 차별 완전 철폐를 위해 처벌조항은 필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은 지난 1월31일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 의결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점에서 아낌없는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더욱이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되, 장시간 상담의 수가를 기존의 수가에 비해 인상한 점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심적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체계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한편 비급여 상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높은 문턱 중 하나로 지목되되었던 인지행동치료의 전격 급여화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추기의 일환이며, 활발한 전문의 상담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자국민 생명권을 지켜내려는 통큰 결단이 선행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