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8월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수가의 적정화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본다.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고질적 저수가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료를 수행할 수 없었던 폐단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하고, 의료인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수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간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의료기기 투자율이 높은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적었다. 이는 다른 나라 보건의료 업종의 취업 유발계수에 비해 낮은 저수가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보건의료인력 고용률 저조, 의료진들의 과노동, 그로 인한 환
지난 8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8년도 보험료율을 논의한 결과 최종 2.04%로 결정되었다. 매년 건정심에서는 차기년도 보험료율을 심의 결정해 왔으나, 이번 보험료 논의는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에 기존의 의례적인 보험료율 결정과 의미가 다른 상황이었다. 사실 금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가장 논란이 많고 지적된 것이 재원조달의 부분이었으며, 정부는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와 국고지원 투입을 자신하며 이를 일축한바 있다. 우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점진적ㆍ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재정 조달방안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금번 건정심의 결과처럼 얼마든지 보험재정 조달계획에 차질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에 대하여 각계에서 정부방안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시험무대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 결정부터 정부가 장담한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물론 이
2017년 8월 28일,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이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렸다. 내외국의 많은 법적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당사자단체 등이 참여를 하였다. 대만, 호주, 일본의 정신과전문의들 역시 연자로 참여해 각국의 정신보건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표조직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타국의 정신과 전문의들도 참여하는 국제 포럼에 2017년 5월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일선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보건복지부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등의 단체들과 먼저 위 포럼을 기획하였고 해외연자구성과 초청이 끝난 상태인 7월 31일에서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공동주최를 권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토론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시급하게 좌장, 발표, 토론을 맡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추천하였고, 이를 공동주최 측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 확인을 받았다. 책임을 맡은 선생님
어린이의 경우 자외선 투과율이 성인에 비하여 약 20배가 높아 우리 눈의 수정체는 선천적인 자외선 차단 필터의 역할을 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그 기능이 약하며 시간이 지나며 기능이 성숙하게 된다. 즉, 신생아의 경우 자외선 투과율이 약 20%인 반면 성인의 경우 1%정도로 감소하고 60세 정도에는 0.1% 로 적은 량의 자외선만 투과시킨다. (Weale, 1988) 자외선이 눈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은 백내장의 원인일 뿐만아니라 노년기의 중요한 시력상실의 원인인 황반변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황반변성의 발병은 주로 망막에 조사된 자외선에 의해 발생되는 활성산소에 의하며 노출된 자외선의 총량과 관계있다고 여겨진다. (Chalam, 2011; Delcourt et al., 2014) 그러나 노년기로 갈수록 수정체의 자외선차단기능이 강화되어 노년기의 자외선 노출보다 어린의 자외선노출이 추후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발병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더불어 일생동안 총 자외선의 약38%가 20세 이전에 노출된다는(Nole & Johnson, 2004) 것을 생각하면 비록 당장 황반변성이 오지는 않겠지만 노년기의 황반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 약>■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분야가 최초로 포함된 것을 환영하는 바임. ■ 국정과제 내용 -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 2017년까지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 전문가 단체로서 국정과제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실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에 정신건강 분야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나 정신건강 분야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신건강 분야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정책-국민건강 증진, 행복한 삶 마련을 위한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보건복지부는 국가 근간을 이루는 정책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협회는 동 문제의 해소를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실제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와 구분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현행의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힘든 구조를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아야 함 지난 2017년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우리협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동 권고사항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대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실제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동 조항의 취지는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시행령상 명시한 것인 바, 이러한 취지 및 보건소장 역할의 성격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 권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