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병원으로 후송된 의료대원은 3차례 혈액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 의료대 2진 9명이 시에라리온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하기 앞서, 영국정부가 제공하는 1주일간의 사전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1월 10일에 런던으로 출국한다.정부는 KDRT 2진 대상자의 국내교육과정에서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간호사 1명을 현지 활동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의료대 명단에서 제외키로 결정함에 따라 의사 4명, 간호사 5명 등 총 9명의 의료대원이 KDRT 2진으로 출국한다.정부는 3진 파견시 총 11명의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의료진 30명 파견 공약 준수 예정이라고 밝혔다.금번 구호대 2진은 1진과 마찬가지로 △1.12-16 영국 사전 교육훈련, △1.19-23 시에라리온 현지 적응훈련, △1.26-2.20 현지 의료활동, △2.23-3.16 귀국 후 국내 안전시설에서 3주간 자발적 격리 실시 예정이며, 시에라리온에는 1월 18일에 입국 예정이다.1월 13일에는 의료대 지원 목적으로 KDRT 지원대(지원대장 외교부 양제현 사무관)가 시에라리온으로 별도 파견될 예정이다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발표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 공개된다. 공연장,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과 피부미용, 레저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은 정보제공 강화, 시장 안전망 확충, 피해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히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이란 목표를 두고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 역량 지원 강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확대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Global+Local)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의 3가지 핵심 전략, 24가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제3차 기본계획 체계도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 ⇧ ⇧창조와 참여(소비자) 안심과 상생(시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이 6일 검증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함에 따라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으로 구성민간검증단은 지역주민 7명, 전문가 8명, 환경단체 4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홈페이지 : http://voc.kins.re.kr/stresstest/stresstest_3_1.jsp원전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여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운전 심사에 추가하여 추진되었다.이 보고서는 1년 4개월간의 검증활동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써 작년 10월 2일 공개한 KINS의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함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원안위는 2013년 4월 30일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수행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같은 해 7월 그 결과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 전문가검증단이 검증에 착수했다.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월 6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양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함*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기존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그침②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8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편의성 증대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등 흡연석 인정기간(2012.12월부터 2년간) 종료12월 한달간 복지부‧지자체 합동 단속‧홍보 및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12.12월 150㎡이상(7만개) → ’14.1월 100㎡이상(8만개) → ’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석 : 당초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하여 담배연기가 다른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13년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9,100억원) * (현행) 4인가구 346만원(492만원, 노인·장애인인 경우) → (개편) 507만원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인 경우, ‘14 기준)‘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16천명, 연 2,000억원) * (현행) 4인가구 212만원 → (개편) 404만원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
연구방법, 절차, 시험결과 도출 등 전 과정이 편향 ․ 비과학적일부 문헌은 전체 내용까지 왜곡하여 증거로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11월 7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이번 변론에서 공단은, 1차 변론시 쟁점이 됐던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여부 외에 피고인 (주)KTG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담배첨가제가 무해’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공단은 (주)KTG가 이번 소송에 제출한 ‘진술서’ 등의 증거자료는 개인 담배소송에서도 제출했던 자료로, 이 진술서는 피고 담배회사에서 30년간 근무했던 연구소장이 많은 외국 참고문헌 등을 인용하며 담배첨가제의 무해성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참고문헌 대부분이 담배회사 연구소나 담배회사 지원 하에 연구된 것으로 내용이 편향되고, 비과학적이며, 왜곡되어 있다고 밝혔다. [담배 첨가제의 무해성 주장 반박〕 주요 왜곡사례 1. 담배회사 자체 문건과 상반되는 진술2. 담배
식약처, 전국 대형마트와 함께 건강한 간식 캠페인 나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을 위해 11월 5일부터 한 달간 국내 대형마트와 함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춘 우리아이 간식 고르기’라는 주제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나다순)이번 캠페인은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녀를 위한 간식을 주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점에 착안하여 4개 주요 대형마트와의 협의를 거쳐 4개사의 전국 전 지점에서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캠페인은 대형마트 각 지점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실천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게재하고, 마트 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을 홍보하는 동영상광고와 음성광고를 동시에 실시한다.또한, 오는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참여자가 마트 내 게재된 포스터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의 SNS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http://www.facebook.com/mfds)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부모나 어린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식을 고르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