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 원 (대한이과학회 학술이사 /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 노화와 난청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절대적인 수와 총인구 중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노화는 퇴행성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체기능의 저하가 동반되므로 인구의 고령화는 노화로 인한 노인들의 건강문제와 노인 복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난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제 5기(2010~2012) 국민건강영양평가조사의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30.6%가 노화성 난청에 해당되고 9.5%가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난청(41dB이상)이 있었다. 즉 이들 9.5%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청력저하는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이 쉽게 인지하기가 어렵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오해가 쌓이고 목소리는 커지지만 주관적인 불편함은 크게 없기에 본인의 청력이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난청의 기간이 오래되면 의사소통이 점차 단절되어 이웃,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이 커지면서 사회생활에서 고립되어 노인성 우울증이 발생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중요 원인이 되
우리나라 치매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후보에 대한 한국치매협회 주관의 지지선언이 있었다. 지지선언은 4월 28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의 참석인사 소개와 함께 한국치매협회 조인순 센터장의 사회로, 사무총장 이경민 서울의대 교수가 치매 어르신 및 가족, 그리고 회원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국가치매책임제’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선언을 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지지선언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국가 책임하에 치매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천명했다. 2017년 4월 28일(사) 한국치매협회 드림 (담당 : 한국치매협회 마하진 팀장 010-2520-7413) #첨부1 문재인대통령후보 ‘국가치매정책’ 지지선언문 한국치매협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치매환자를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향후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 제도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치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85만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
지난 4월 7일 인천지방법원은 임산부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에 대하여,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내려졌다. 태아가 자궁 내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모든 임신기간에 걸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심박수 모니터링은 태아의 상태를 살피는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일 뿐, 그것이 태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잠시 모니터링을 멈춘 이유도 산모의 요구에 의해서라고 하니, 도대체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분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의사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지금도 진료 현장에서 산모는 물론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경악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이런 판결이 또 생긴다면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를 전공하려 할 것이며 또 누가 분만을 받으려고 하겠는가. 정부가 말로는 항상 저출산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정작 분만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버리면 대한민국 산모들은 어디에 가서 애를 낳으라는 건가? 오래 전부터 많은 산부인과 병의
2014년 무통주사 맞은 산모가 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한 후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4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자궁내 태아사망을 살리지 못했다는 사유로 구금 8개월이 선고되었다.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태아 사망을 살인으로 취급해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미 예비전과자이다.20여 시간 태아 모니터링 벨트를 유지하던 중 진통에 시달린 환자를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제거한 사이에 태아가 사망한 사건을 형사처벌을 내린 법원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이런 판결을 한 법원은 자연분만의 과정 중 태아가 사망한다면 출산을 도와준 사람과 조산사 등에게도 살인으로 판결을 내릴 것인지 묻고 싶다.우리나라의 진료환경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진료실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법원은 저출산, 저수가와 의료분쟁으로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 산부인과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분만환경의 파괴에 일조를 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성을 할 것을 경고한다.만약 경고를 무시하고 이 같은 비이성적 판
의료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 의료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의료가 자본에 종속되어 영리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의료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으로 포장되어 추진되면서 의료제도는 후퇴하고 사회적 갈등과 진료권 침해 등 우리의 진료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잘못된 의료규제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촉구한다. 하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의료서비스산업화, 규제프리존 등의 시대착오적 의료정책은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이중 삼중으로 의사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악법은 즉각 개정하라. 하나,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보건부 분리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 하나,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를 담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의 모든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의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그리고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월 대선을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 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 년에 한번 치뤄지는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한해를 정리하고, 우리 의료계의 의료정책과 제도, 주요 현안들의 대처에 대하여올바르고 하나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매년 1월 중순부터 전국 시군구 시도의사회 조직부터 총회가 열려 2월과 3월 시도총회와 각 직역 총회를 거치면서 의료 정책이 정교하게 다듬어 지고, 일반 회원들로부터 형성된 공감대가 일관되게 형성되면서 각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이곳 앞에 계신 대의원님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너무나도 어려운 의료계 현실로 인하여 힘차게 2017년 회기를 시작해야 할 오늘 이자리가 더욱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원
정신보건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이라 칭함)”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 이를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가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제시한 서로 다른 기관의 2인 의사 진단 체제는 “구속받지 않을 권리” 라는 인권보호의 핵심을 빗나간다. 환자 인권보호의 핵심은 입원 시 얼마나 많은 수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느냐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잘 가동되느냐 이다. 이러한 안전망의 역할은 정부가 강요하는 동료 의사들끼리의 감시가 아닌,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그러하듯 적절한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준사법적 기구에서 맡아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더하여, 사법기관이 환자의 환경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피하고자 이미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