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현재의 개정정신보건법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9대 국회 회기 말에 졸속으로 심의 및 통과되었고, 그 결과 법 개정의 원래 취지인 환자의 인권보장을 구현하지도 못하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탈수용화에 100% 공감하기에, 정신보건법 TFT를 결성하여 비자의 입원과정에서의 완전한 인권보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비자의입원 조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여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둘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다수의 사례를 서류상으로만 심사하여 그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정신보건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조사원에 의한 일부 대면조사를 제외하면 여전히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
금일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10차례의 공식 단체협상과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퇴직금 누진제 개선 및 임금 인상 잠정 합의안이 금일 노동조합의 표결결과 부결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가 자신들만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본인들이 몸 담고 있는 일터인 협회 사무처의 장기발전에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의협 사무처 직원의 보수체계는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금 협상이 없어도 매년 호봉상승에 따른 보수의 인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과거 30여년전에 협회의 보수가 열악하던 시절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 유도 차원에서 도입한 퇴직금 누진제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 단순계산으로 매년 호봉상승분 2.2%에 퇴직금 누진제로 파생되는 이익까지 계산하면 협회 직원들은 매년 4%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퇴직금 누진제 개선이 없으면 별도의 임금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또한 협회는 미사용 연차 및 대체 휴가분에 대해 매년 5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직원들에게 지불하고 있으나 주말 회의나 행사가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법에서 의료를 이원화 시킨 이유는 음양오행의 원리와 기 등의 불균형을 병의 원인으로 보는 한방과, 인체의 해부학적, 병태 생리학적 이상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의학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병의 원인이 다른만큼 한의사가 다루는 한방적 질환과 의사가 다루는 의과적 질환이 전혀 다르고, 원인을 찾는 진단 방법도, 치료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는 하나의 분야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한의사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한방의료기기는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한방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의과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가 불편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해당 전문과에 보내어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한방에서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내세워 자신들의 진료분야가 아닌 의과적 질환을 자신들이 치료하겠다
“한의사 불법 리도카인 사용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15일 경기도 소재 모 한의원에서 목 주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 투여해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환자가 응급 이송된 병원측 제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의사가 후두부 동통을 호소한 50세 여성 환자의 두부에 리도카인을 주사한 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해당 한의사는 소견서에 리토카인을 주사했다고 쓰고 응급실에 와서 구두로도 리도카인 사용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현재 혼수상태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며, 사건 당시 촬영한 뇌 CT상 뇌실질의 광범위한 허혈성변화와 회백질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손상을 보였다고 담당 의사는 전했다. 리도카인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자는 사용할 수 없다.(의료법 제27조 위반)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이러한 전문의약품을 주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 더불어 한의사가 버젓이 이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했다는점을 볼 때,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의약품 공급업체 역시 약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세월호가 1073일 만에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애도를 위해서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9명의 미수습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재난은 신체적 경제적 손상 외에도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남긴다는 것을 세월호 사고를 보며 모든 국민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비해 인재는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해외의 TMI 원전사고에서 피해자들은 6년이상 고통을 겪었고 미국 버팔로 댐사고의 경우 일부 생존자들은 14년 이상 고통을 경험했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안산온마음센터가 운영되면서 안산을 중심으로 지속적 사례관리와 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개선할 사안도 있습니다. 1, 전국의 일반인 생존자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보고서(2016)에 따르면 인천과 제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추적관찰조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기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추적조사는 국립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연구의 형태로 2016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의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235인의 의사와 함께 올해 1월 첫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작년보다 월 10만원 가량 줄어든 급여총액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되어 오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 3일 20대 국회 1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건 문서를 입수하였다. 이에 따르면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6년 37억원에서 2017년 30억원으로 7억원이나 삭감된다. 전국 6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일괄적으로 10만원이나 깎으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원단가 월 50 → 40만원"이라는 단 한 줄로 통보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2016년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은 당초 2484억원으로 책정된 후 11월경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 2992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금년 지출 총액이 작년 최종 기준보다도 오히려 적은 2914억원으로 책정된 부분은 예산 재원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2017년 3월 19일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는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피해자의 인터뷰 및 판매 실태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다.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급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이 많은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해외 유수의 의학 학술지인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Neurology에 각각 2000년도와 2003년도에 보고된 바 있다. 2003년도에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스티브 베클러는 훈련 도중 급사하였는데 그 사인이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는 2004년부터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였다. ‘먹거리 X파일’ 방송 직후, 한의사협회에서는 ‘마황은 건강원 등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는 마황을 한약재로 처방할 경우 1일 4.5~7.5g 기준으로 6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에 대한명확한 해명과 바른 대처를 촉구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와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모 교수가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한 사건이 병원 노조에 의해 기사화되었다. 투서의 내용은 가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간 명백히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지도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전공의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또한 성희롱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그 비위의 정도와 고의의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다. 다시 말해 그 내용에 따라 징계뿐 아니라 그에 적합한 사법적 절차 또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병원 내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지위는 절대적이다. 또한 전공의 업무시간의 대부분은 교수의 감독아래 이루어지며, 그 중 대부분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성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