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Astellas US, LLC/ Astellas Pharma US, Inc./ Astellas Pharma, Inc. 대 Actavis Elizabeth, LL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9.29사건번호 1:14-cv-01246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Astellas US, LLC/ Astellas Pharma US, Inc./ Astellas Pharma, Inc. ( 일본 / 외국기업 ) 피고명 Actavis Elizabeth, LL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Astellas US, LLC et al v. Actavis Elizabeth, LLC] 사건번호 1:14-cv-01246에 따르면 원고 Astellas US, LLC/ Astellas Pharma US, Inc./ Astellas Pharma, Inc.는 피고 Actavis Elizabeth, LLC을 상대로 특허 US6440458, US6576259, US6884433, US8551522 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
제목 프레가발린(pregabalin)의 통증 치료에 관한 용도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적극)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4.06.19 첨부파일 2012허9839.pdf특허법원 2013. 10. 10. 선고 2012허9839, 10563, 10679, 10631, 10754(각 병합) 판결[등록무효(특)][판시사항] 프레가발린(pregabalin)의 통증 치료에 관한 용도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적극) [판결요지]원고들은, ① GABA level을 높이는 물질은 진통 효과가 있고, 프레가발린(pregabalin)은 GABA level을 높이는 물질이므로, 프레가발린(pregabalin)의 진통 효과는 쉽게 도출되고, ② 프레가발린(pregabalin)과 가바펜틴(gabapentin)은 모두 subunit에 결합하여 약리활성을 발휘하고, 가바펜틴(gabapentin)의 진통 효과는 공지되어 있으므로, 프레가발린(pregabalin)의 진통 효과는 쉽게 도출되며, ③ 프레가발린(pregabalin)은 항경련제인데 항경련제는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이고, 유사한 화학구조의 화합물은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발휘하는데 프레가발린(pr
【판시사항】[1] 제조물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국가 등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제조물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조물에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4] 국가 등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5]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갑과 4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을이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을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
【판시사항】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판결요지】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참조조문】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판시사항】[1]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2]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의료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의무기록에 기재된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판시사항】[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에서 고객 유인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2] 갑 주식회사가 발효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을 주식회사의 발효 에센스 제품의 공병을 가져오면 갑 회사의 발효 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한 사안에서, 위 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판시사항】[1]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
【판시사항】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등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복제의약품에 대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위 조작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6항과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7. 5. 4. 보건복지부령 제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1989. 1. 1. 이후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인 신약의 복제의약품에 대하여 제조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및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각각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이라 한다) 통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국민 보건을 위하여 반드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제의약품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