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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유통기한 경과 수삼분말 사용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고려원인삼(경기 시흥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삼동결건조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홍삼라테’와 홍삼라테골드’ 2개 제품(식품유형: 다류/고형차)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판매량(kg)

고려원인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차뜨래홍삼라떼

(다류/고형차)

2017. 10. 31. ~

2018. 11. 24

474.3

홍삼라떼골드

(다류/고형차)

2017. 10. 31. ~

2017. 12. 14.

358.02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인 ‘차뜨레홍삼라떼’ 제품과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인 ‘홍삼라떼골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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