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5℃
  • 구름조금대전 5.5℃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1.2℃
  • 맑음제주 6.9℃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3℃
  • 구름조금거제 6.4℃
기상청 제공

단신

식약처,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실시

첫주: 스키장, 눈썰매장 등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 강화를 위해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산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에 대해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패변질 원료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 2015년도 총 372개소 점검, 위반 11개소(3.0 %)


                                                                  [ 위생점검 위반 업소 내역 ]

연번

구분

시설명

업종

업소명

소재지

주요 위반유형

행정처분

기 준

1

스키장

에덴밸리

휴게음식점

야외매대 1

경남 양산시

무신고 영업

고발

2

스키장

에덴밸리

휴게음식점

야외매대 2

경남 양산시

무신고 영업

고발

3

스키장

에덴밸리

휴게음식점

우라노스 정상매대

경남 양산시

무신고 영업

고발

4

스키장

휘닉스파크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죠스떡볶이

강원 평창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5

눈썰매장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아이스링크

일반음식점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아이스링크

서울 중구

무신고 영업

고발

6

눈썰매장

중부눈썰매장

휴게음식점

중부기획(눈썰매장)

경기 광주시

무신고 영업

고발

7

눈썰매장

금오산관광농원

휴게음식점

금오산관광농원

경남 하동군

무신고 영업

고발

8

눈썰매장

Skadi눈썰매장

일반음식점

카페테리아(Cafeteria)

경기 광주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9

눈썰매장

송도키즈플렉스 실내썰매

자유업

주식회사 쿰쿠라

인천 연수구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과태료

10

빙상장

제니스스포츠클럽

휴게음식점

제니스스낵바

서울 구로구

무신고 영업

고발

11

빙상장

아이스링크

휴게음식점

고대 아이스링크 내 구내매점

서울 성북구

무신고 영업

고발

12

빙상장

광운대문화관

아이스링크장

휴게음식점

해피타임

서울 노원구

무신고 영업

고발

13

빙상장

탑동아이스링크

휴게음식점

카페테리아(Cafeteria)

경기 수원시

무신고 영업

고발

14

빙상장

이월드 스케이트장

휴게음식점

아이스링크 스넥

대구 달서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이다.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업소 사진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