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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국민연금기금의 민자고속도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투자 제안


민자사업자와 계약해지, 국민연금의 자금재조달을 통해 
국가재정 매년 최소 3천억, 최대 3조원씩 절감 가능
투자처 발굴 어려운 국민연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국민연금 자금재조달 시 이용료 45% 인하 가능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민자고속도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투자를 제안하였다.

현재 57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시행하면 연간 최소 3천억에서 3조원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국민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참고자료 1) 


1. 국가예산 절감, 국민부담 감소

정부는 국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였고, 현재 14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출자자들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이 지난해 말까지 4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민자도로, 고금리로 4조 꿀꺽... 통행료 비싼 이유 알고 봤더니”, KBS뉴스, 입력 2017.07.14. 12:11, 유지향 기자.]
    

민자사업이 고비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15% 내외 [국회예산정책처,[민간투자사업편람], 2010.]에 불과한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나머지 85%가량의 비용을 차입금 [“고금리 대출 탓에 통행료 비싼 민자도록... 사업비 중 83% 빚·이자 최대 15%”, 조선비즈, 입력 2017.02.13. 06:11, 이상빈 기자.]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조달차입금은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는 최고 48%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운영기간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해야 하므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국가예산으로 건설한 재정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2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일반고속도로 대비 2배 정도 비싸”, KBS뉴스, 입력 2017.03.07. 10:41, 엄진아 기자.]  가량 비싸게 운영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이처럼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민간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보장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이 나서서 자금재조달을 하게 되면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권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계약사의 조건대로 민간투자자(한국교직원공제회 45.07%,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24.1% 지분 소유)와의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2018년 기준으로 해지시 지급금이 2조 2,864억원이 소요 [국토연구원, [민자고속도록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012, 106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국민연금기금이 투자금을 조달하면, 정부는 더 이상 민간투자사에 재정으로 수익보전을 해주지 않아도 되고,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는 반영구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 또한 이용자 누구나 통행료 45%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참고자료 2)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투자처 확보
 
권 의원은 국민연금의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투자가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은 2017년 4월 현재 578조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금적립금은 계속 증가해 2043년이면 2,561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향후 5년간 신규 조성자금이 41~48조원에 이르고 여유원금 회수자금이 45~56조원 이르는 등 매년 87~10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게 될 예정이다.(참고자료 3)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기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주식투자의 경우, 시가총액 대비 2003년 2.3%, 2007년 3.1% 2014년 7월 기준으로 6.8%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는 9%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연구원,[연금이슈&동향분석], 2015.]

이는 2013년 기준 일본(GPIF)의 4.6%, 미국(CalPERS) 0.4%, 캐나다(CPPIB) 0.7%, 네덜란드(ABP) 1.0%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투자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장왜곡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선행매매, 추종매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연금 소진기에 접어드는 2040년 이후에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매각하게 될 경우 주가급락으로 국가경제에 매우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론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해외 투자의 경우 리스크 관리나 정보관리가 어렵고, 투자수익외에 고용창출 등의 국내경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또한 해외투자는 대부분 간접투자(80%이상)로 이루어져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기도 어렵다.

이에 비해 국내 대체투자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4.4%에 불과해 다른 영역에 비해 투자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가 재정절감, 국민 부담감소 등 부대효과가 높은 투자영역이라 할 수 있다.(참고자료 4)    

권미혁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 투자는 국토부, 기재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투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대비 다양한 편익이 발생하는 만큼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고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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