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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를 추가하는 내용


난민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6년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현재 국제인권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있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난민법」에서도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서 등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난민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었던 난민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의원, 김상희 의원, 김종대 의원, 김종민 의원,  남인순 의원, 박경미 의원, 박재호 의원, 백혜련 의원, 서형수 의원, 송옥주 의원, 안호영 의원, 윤관석 의원. 윤소하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최운열 의원, 표창원 의원, 한정애 의원(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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