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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전공의 이동 수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자

최도자 의원, 합리적인 전공의 이동수련 변경 위한 개정안 발의
대전협 “폐쇄적인 수련제도 개선 노력 환영, 전공의법 본래 취지에 부합”


지난 6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전공의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가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동수련이 절실한 전공의가 병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대전협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수련 병원 내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수련을 포기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 전공의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희망할 때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관련 규정에서는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겨왔으나, 해당 규정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상위법인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동수련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기 회장은 “전공의법 존재의 이유, 그리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족한 이유가 이러한 폐쇄적인 수련제도의 개선이다. 최도자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며, 향후 이러한 개선의 움직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협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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