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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미성년세대 보험료 부과의무 면제’, ‘가입자 권리보호 옴부즈만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총 11명의 의원 공동발의

미성년 납부세대 24,235세대, 95%가 5만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 
가입자 권리보호 옴부즈만 도입, 체납통계 작성·공개 의무화
  

  권미혁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부과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성년 단독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와 결손처분의 조건완화, 체납징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 세대는 24,235세대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들은 성년보호자가 없거나, 학업 등의 사유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다.(붙임 1 참조)

  이들 미성년 세대 보험료 부과 대상 중 73%에 해당하는 17,599세대는 보험료 월 5,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이며, 95%인 23,108세대는 보험료 월 50,000원 미만의 저소득 부과 대상에 속한다.(붙임1 참조)

  미성년 세대의 체납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2016년 12월 현재 전체 미성년 부과 세대의 25%인 6,115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 중 41%인 2,505세대는 6개월 이상 체납이 지속되어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다.(붙임 1 참조)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의 납부의무 면제’(안 제77조제2항)하도록 하였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 옴부즈만 설치’(안 제4조의2)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체납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체납기간 3년 이상인 체납자 등의 결손처분 조건을 완화(안 제84조제1항제3호·제4호), 결손처분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작성, 공개하도록 의무화(안 제86조의2)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붙임 2 참조) 

  권 의원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이 제도운영에 집중하면서 체납징수업무에선 체납세대와 미성년 세대의 멍에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고,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강화해나가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을 포함하여 김철민·신창현·김경진·정춘숙·인재근·김정우·노웅래·소병훈·박남춘·박주민 의원,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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