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1. <황반변성(H35.3)> 성별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 현황 (2009년~2013년)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진료인원 (명) |
계 |
112,314 |
115,794 |
133,565 |
145,543 |
153,437 |
남 |
48,623 |
51,095 |
56,663 |
61,147 |
64,294 | |
여 |
63,691 |
64,699 |
76,902 |
84,396 |
89,143 | |
총진료비 (천원) |
계 |
22,488,475 |
44,561,714 |
44,274,111 |
45,670,854 |
55,685,866 |
남 |
11,467,043 |
25,073,527 |
23,743,262 |
23,988,983 |
29,735,917 | |
여 |
11,021,432 |
19,488,187 |
20,530,848 |
21,681,872 |
25,949,949 |
표2. <황반변성(H35.3)> 진료인원 성별 점유율 및 변화율 (2009년~2013년)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연평균 | |
성비(남성대비여성) |
1.31 |
1.27 |
1.36 |
1.38 |
1.39 |
- | |
점유율 |
남 |
43.3% |
44.1% |
42.4% |
42.0% |
41.9% |
- |
여 |
56.7% |
55.9% |
57.6% |
58.0% |
58.1% |
- | |
전년대비 증가율 |
계 |
- |
3.1% |
15.3% |
9.0% |
5.4% |
8.1 |
남 |
- |
5.1% |
10.9% |
7.9% |
5.1% |
7.2 | |
여 |
- |
1.6% |
18.9% |
9.7% |
5.6% |
8.8 |
표3. <황반변성(H35.3)> 연령별/성별 진료인원 및 점유율 (2009년~2013년)
구 분 |
진 료 인 원 (명) |
연 령 별 점 유 율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0~ 9세 |
계 |
222 |
176 |
121 |
99 |
101 |
0.2% |
0.2% |
0.1% |
0.1% |
0.1% |
남 |
130 |
106 |
60 |
61 |
48 |
0.1% |
0.1% |
0.1% |
0.1% |
0.0% | |
여 |
92 |
70 |
61 |
38 |
53 |
0.1% |
0.1% |
0.1% |
0.0% |
0.0% | |
10~ 19세 |
계 |
705 |
633 |
444 |
423 |
331 |
0.6% |
0.5% |
0.3% |
0.3% |
0.2% |
남 |
429 |
382 |
255 |
270 |
193 |
0.8% |
0.7% |
0.4% |
0.4% |
0.3% | |
여 |
276 |
251 |
189 |
153 |
138 |
0.4% |
0.4% |
0.2% |
0.2% |
0.1% | |
20~ 29세 |
계 |
1,645 |
1,517 |
1,107 |
996 |
918 |
1.4% |
1.2% |
0.8% |
0.6% |
0.6% |
남 |
795 |
717 |
528 |
511 |
436 |
1.6% |
1.3% |
0.9% |
0.8% |
0.6% | |
여 |
850 |
800 |
579 |
485 |
482 |
1.3% |
1.2% |
0.7% |
0.5% |
0.5% | |
30~ 39세 |
계 |
3,716 |
3,547 |
2,672 |
2,579 |
2,212 |
3.2% |
2.9% |
1.9% |
1.7% |
1.4% |
남 |
2,144 |
1,969 |
1,424 |
1,315 |
1,167 |
4.2% |
3.7% |
2.4% |
2.0% |
1.7% | |
여 |
1,572 |
1,578 |
1,248 |
1,264 |
1,045 |
2.4% |
2.3% |
1.5% |
1.4% |
1.1% | |
40~ 49세 |
계 |
9,103 |
8,972 |
8,050 |
7,948 |
7,234 |
7.8% |
7.4% |
5.7% |
5.2% |
4.5% |
남 |
5,431 |
5,413 |
4,647 |
4,334 |
3,943 |
10.7% |
10.1% |
7.8% |
6.7% |
5.8% | |
여 |
3,672 |
3,559 |
3,403 |
3,614 |
3,291 |
5.5% |
5.2% |
4.2% |
4.0% |
3.5% | |
50~ 59세 |
계 |
17,043 |
18,576 |
21,427 |
23,357 |
23,763 |
14.5% |
15.2% |
15.3% |
15.1% |
14.6% |
남 |
8,524 |
9,393 |
10,233 |
11,041 |
11,209 |
16.8% |
17.5% |
17.2% |
17.0% |
16.4% | |
여 |
8,519 |
9,183 |
11,194 |
12,316 |
12,554 |
12.8% |
13.5% |
13.9% |
13.8% |
13.3% | |
60~ 69세 |
계 |
35,057 |
36,109 |
41,768 |
44,799 |
45,693 |
29.9% |
29.6% |
29.8% |
29.0% |
28.2% |
남 |
14,353 |
15,466 |
17,521 |
18,688 |
19,091 |
28.3% |
28.8% |
29.5% |
28.8% |
28.0% | |
여 |
20,704 |
20,643 |
24,247 |
26,111 |
26,602 |
31.1% |
30.3% |
30.1% |
29.2% |
28.3% | |
70세 이상 |
계 |
49,803 |
52,283 |
64,552 |
74,043 |
82,066 |
42.5% |
42.9% |
46.1% |
48.0% |
50.6% |
남 |
18,934 |
20,270 |
24,789 |
28,639 |
32,106 |
37.3% |
37.7% |
41.7% |
44.2% |
47.1% | |
여 |
30,869 |
32,013 |
39,763 |
45,404 |
49,960 |
46.4% |
47.0% |
49.3% |
50.8% |
53.1% |
※ 연령별 진료인원의 합계는 연령층별로 중복인원이 발생할 수 있어 전체 진료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연령별 점유율은 각 성별내에서의 점유율임.
※ 작성 기준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기준(비급여제외)
○ 한방 및 약국(직접조제 및 처방조제) 실적 제외
○ 주상병 :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H35.3)
※ 상병기호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0), 통계청
* 황반변성 치료제 급여확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0호, 11월 1일 시행)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Ranibizumab (품명∶ 루센티스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다만,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투여대상에서 제외함. 나. 투여횟수환자당 총 10회 이내. 다만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현행과 같음 나.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1)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2) Aflibercept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하며, 교체투여 전 약제의 투여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함. (3) Aflibercept 주사제를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동 약제로 교체(투여소견서 첨부)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현행과 같음 |
Aflibercept 주사제 (품명∶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 프리필드 시린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연령 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다만,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투여대상에서 제외함. 나. 투여횟수환자당 총 10회 이내. 다만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현행과 같음 나.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 (1)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2) Ranibizumab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투여를 인정하며, 교체투여 전 약제의 투여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함. (3) Ranibizumab 주사제를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동 약제로 교체(투여소견서 첨부)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