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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강하게 분노한다.

2019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後續措置)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23일 공고(公告)했다. 가이드라인은 병원 간호인력 야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근무시간·야간근무 후 휴식·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定)한 점(點)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야간 전담간호사에 월 15일 넘게 또는 연속 3일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서게 해서는 안 되며,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休息)을 보장(保障)해야 한다. 또한, 신설(新設)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는 공감(共感)을 표(表)한다. 
그러나 정책이 추진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전 충분한 모든 여건(與件)이 준비된 상태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시행에 따른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살핀 다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기대 효과(效果)를 판단하여 추진(推進)해야 할 것이다.

냉정하게 현재 의료계 인력수급 상황 특히, 간호사 수급문제에 있어 간호 인력이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라면, 정부가 주장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반대할 명분(名分)도 이유도 없다. 아니 오히려 의료계가 앞장서 적극 환영(歡迎)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재 간호사 수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등급제로 인한 편중(偏重)이 극(極)에 달해 있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 간호등급제를 유지하기 어렵고, 7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결책은 도외시(度外視)한 채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정책의 수립근거는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는 중소병원 전체를 몰락(沒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수 있는 전형적인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식 정책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번번이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明確)하게 밝혀야 한다. 

올바르고 현실성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장(現場)을 직접 방문하여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해결할 노력이 우선(優先)되어야 함에도 탁상(卓上)에 앉아 현실적 대안 제시는 고사(固辭)하고 특정 직역의 인권을 운운하며,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많은 의료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외면하려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각성(覺醒)을 촉구한다.

복지부가 공고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지만, 이는 사실상 강제성을 가지는 것과 같다. 정부의 권고사항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병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병원이 마치 인권 사각 지역인 것처럼 호도(糊塗)하며 이것저것을 주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부에서 발생한 일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그것이 의료계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하나하나 간섭(干涉)하려 든다면, 경영의 자율권과 조직의 결속력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병원의 국제 경쟁력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招來)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가 발전하고 의료인의 근무환경과 안전, 처우개선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돕기는커녕 현실 상황 파악도 없이 추진하는 졸속 정책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철회(撤回)하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만약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빚어질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며, 강한 저항(抵抗)에 직면(直面)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警告)하는 바 이다.

2019년 9월 24일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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