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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명서] 의협집행부는 직권남용을 통한 직역협의회에 부당탄압과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중단하라

2019년 10월 10일

의협 집행부는 직권남용을 통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무능하고 이중적인 회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 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지난번 성명을 통해서 본 회가 그동안 의협의 회무와 대정부 투쟁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을 해왔던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필두로 하여 대정부 투쟁의 적임자임을 자인했던 현 의협 집행부가 투쟁은커녕 실제로는 문재인 케어 진행의 적극적 협조자였으며, 제대로 된 성과 하나 없는 무능한 회무를 통해서 회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본 회의 비판적 목소리는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직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협은 본 회의 비판을 근거 없는 비난으로 매도하고는 부당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의협이 지금까지 본 회에 가했던 부당한 탄압 내용을 열거해보면, 비판적 성명에 대한 철회 요구, 본 회의 정기 법률 강좌에 대한 부당한 압박, 의쟁투 위원에서의 배제, 총선 기획단을 비롯한 각종 봉직의사의 권익과 관련된 조직에서도 배제, 정기 감사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 자료 제출 요구에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의협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고 정관도 잘못 적용하여 중앙 윤리위에 회부한 사실, 본 회 등기 우편물에 대한 불법적인 사전 검열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본 회 사무처 업무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나 임원들 개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박까지 합치면 탄압의 종류나 횟수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본 회가 뜻을 굽히지 않고 비판적 행보를 지속하자, 의협에서는 급기야 매우 졸렬한 방법까지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월요일 의협에서는 본 회에 공문을 보내어 향후 의협 사무처 휴직자의 복직과 사무처 인력 충원(의학정보원 등) 계획 등으로 사무처 사무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니 본 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을 10월 31일까지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현재 본 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 공간은 다른 직역협의회가 사용하는 사무 공간에 비해서 협소한 편으로, 만약 의협에서 사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직역협의회에 먼저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체 직역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어야 합당하다.

현재 의협회관 내에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산하 직역협의회는 본 회 이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대한공보의협의회(이하 대공협),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등이 있다. 하지만 의협의 사무실 이전 요구는 본 회에만 전달되었다. 결국 본 회에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사무 공간 부족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설득력 없는 명분을 내세워서 본 회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번 사무실 이전 요구는 의협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단체는 산하 직역협의회라도 지원할 수 없다는 편협하고 졸렬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의협이 산하단체나 직역협의회에 거수기 역할만을 요구하고, 내부 비판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초에 의협회관에 다수의 산하 직역협의회 사무실이 존재했던 이유는, 의협 집행부와 산하 직역협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업무 협조가 효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산하 직역협의회에 의협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도 큰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의협이 보이는 태도는 소속감은커녕 정관상 명백하게 산하 직역협의회로 규정되어 있는 본 회를 직역협의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의협이 진정으로 본 회를 직역협의회로 인정하기 싫고 사무 공간도 제공하기 싫다고 하여도, 의협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서는 그동안 봉직의들의 염원인 본 회의 대의원 배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지원예산증액을 승인하는 등 미루어온 봉직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서 의협 집행부가 본 회를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배 행동이며, 봉직의 조직을 와해시켜서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을 훼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밖에 없다.


본 회는 그동안 방문진료 결사반대, 불법 PA 의료행위 저지, 의한방일원화 밀실 야합 저지, 추나요법 고시무효 소송,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의사노조와의 연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사업들은 본 회의 직접 회원인 봉직 회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 회원들의 안위와 이익에도 부합하며,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이라는 의료계의 숙원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노력들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회의 이러한 회무와 사업의 진행에 있어 의협은 어떠한 지원이나 협조도 하지 않았고, 하나 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의협의 본 회에 대한 탄압의 배경에는 2년 전 자신들의 주장도 모른척하는 내로남불 의식과 폐쇄적인 집단에서나 나타나는 패거리 의식이 깔려있다. 현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공적인 자리에 있음에도 공적 의식 조차 없고, 의협을 사유화하고 있는 행태가 명백한 정관 위반이라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최소한의 경각심마저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회는 사무실 이전 요구가 포함된 공문을 접수하고 바로 다음 날에 의협으로 사무실 이전 요구의 타당성에 대한 해명과 해당 결정이 내려진 절차 등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의협 감사단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의협의 정관 위배 행동과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와 대응을 요청하였다. 본 회가 만약 지금까지 이어져온 의협 집행부의 탄압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의협의 모든 산하단체나 직역협의회는 자율적인 회무가 불가능하게 되고,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 거수기로 전락하게 된다. 의협이라는 조직이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 회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타 산하 직역협의회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현 의협 집행부의 독재적이면서도 무능한 회무, 이중적인 회원 배신 회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협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0월 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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