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훈병원 추적 조사결과, 흉부외과 유무 따른 차이 관찰되지 않아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동주)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텐트 협진 의무화와 관련, “모든 환자가 응급일수 있는 심장질환의 특성상 치료를 제한하는 어떤 규제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급여기준인 스텐스 내·외과 협진 의무화 조치는 철폐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장학회는 정부가 스텐트 협진을 12월에서 6개월 유예한데 대해서 “학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유예’가 아닌 '백지화'에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교체되고 (복지부에서) 대화 제의가 왔다. 유예기간동안 대화를 하면 상식선에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석한 심장학회 관계자들도 "건보재정부담으로 인한 정부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이 달린 치료는 학문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면서 유럽심장학회에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유럽심장학회의 회신에 따르면 ‘다혈관 질환 특히 3개 혈관 질환과 좌주간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관상동맥의 구조가 합당하고 예측한 수술 사망률이 낮을 경우” 관상동맥 우회로술 또는 약물 용출성 스텐트 삽입술 모두 가능하며 환자의 다른 특성이나 동반질환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서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에게 Heart team을 검토해야 되는 불필요한 일은 피하도록 한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급성심근경색 뿐만 아니라 불안정 협심증도 포함), 심인성 쇼크와 같은 급성 환자의 경우, 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 Heart team의 의사결정 과정은 필요치 않다'고 하였다.
유럽심장학회는 '‘Heart team의 권장사항을 뒷받침할 만한 무작위 근거자료는 현재로써는 불충분하며, 따라서 각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반영돼야 한다'고 회신 하였다.
그리고 유럽심장학회는 ‘Heart team의 최종 결정은 환자에게 책임을 지는 담당 전문의료인(주치의)가 하여야 한다'면서 ’Heart team이 규제[regulation purpose]나 진료비 지급[reimbursement]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되며, 유럽심장학회는 Heart team이 규제로 사용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환자 자료를 이용한 사전 또는 사후 연구가 환자의 치료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쳐서도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심장학회는 이와 함께 ‘2014년 10월에 미국심장학회지[Circulation]에 발표된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과 있는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 후 1년 추적관찰시 임상적 경과의 비교’의 결과, 즉 2007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미국 전역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24,387명(흉부외과 없는 병원의 시술자 6,616명, 있는 병원의 시술자 17,771명)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과 있는 병원간 사망률 및 시술관련 합병증, 급성 심근경색 재발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에서 시술한 경우 시술받는 시간이 평균 90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는 자료도 공개하였다.